• "정부가 비정규직 퇴직연금 차별 앞장"
        2009년 02월 05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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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문제 많은 퇴직연금제도를 고치겠다고 내놓은 개정안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1년 미만 단기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아예 제외시켜 가뜩이나 설움 받는 비정규직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제도의 근본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는 것이여야 한다"며 "퇴직연금제도가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들을 포함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이 5일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악은 비정규직 차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정상근 기자)

    더욱이 지난해 개악된 국민연금으로 2007년까지 평균소득의 60%를 보장해줬던 것에서 지난해부터는 무려 10% 포인트 떨어진 50%, 거기에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진다. 여기에 퇴직연금은 비정규직을 아예 제외, 사회보장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은 퇴직연금 받지 말라는 대한민국 정부"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4인이하 및 1년 미만 노동자는 원천봉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체노동자 중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380만명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 가운데 269만여명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06년 퇴금금 체불 무려 3600억원

    홍 의원과 민주노총은 기존 퇴직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제는 물론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체불사례 빈발, 사용주 법적 처벌도 미비하는 등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미흡한데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잦은 이직과 실업 등 불안정한 노동과 연봉제의 확산, 중간정산제 등 노후대책 취지가 무색하고 대부분의 퇴직금이 기본생활비나 채무변제, 주택마련 등에 쓰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6년 기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체불액은 무려 3600억원이나 사용주에 대한 법적 처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적 영역의 퇴직연금제도에 구멍이 뚫리면서 민간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이 부동의 1,2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가 사회안전망은 등안시하고 재벌금융사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2006년 7월 기준)를 보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중 LG, GS, 하이트맥주를 제외한 11개 집단이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두산과 대립을 제외한 9개 기업 집단에서 금융과 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를 하는 등 금융보험사들이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를 통해 고객 돈으로 대기업집단이 막강한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한 1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27곳 중 삼성계열사가 10곳을 차지, 가입 노동자 수 기준 상위 15위 내에 삼성계열사가 무려 9개를 차지하는 등 금융보험업을 통한 삼성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 생명보험,화재보험으로 돈놓고 돈먹기

    이는 1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가입노동자수 대비 무려 65.7%나 차지하는 것이며 이중 삼성생명보험은 37.1%, 삼성화재보험은 8.2%로 민간보험금융업계의 1,2위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6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961억원,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560억원을 각각 수주하면서 퇴직연금을 맞교환하는 등 이미 삼성의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짖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이들은 노동자가 받을 급여를 정해놓고(퇴직전 평균인금×근로연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운용하는 DB형 퇴직금연금은 현재 외부적립비율이 60%에 불과하고 이조차 미납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기업이 도산하면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대다수 선진국의 외부적립비율은 10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불안불안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부터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한 사용자가 내는 몫(연간임금 총액의 8.3%)은 정해져 있는 반면 노동자가 받는 몫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DB형과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그믕ㄹ 100% 위탁하기 때문에 미적립에 따른 위험은 없다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지면 원금손실이 되는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와 유사한’ 위험이 뒤따라 투자위험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관련 기관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를 완화시키려 한다는 것이 또다른 문제.

    이에따라 민주노총과 홍 의원은 현행 정해진 보호대상 상품에 대해서만 1인당 최고 5000만원만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 수급보장을 위해 DB형 퇴직연금의 100%를 사외적립비율을 현행 60%에서 100%로 끌어올리고 이를 의무화, 사내유보 퇴직연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금자보호제 적용과 한도금액도 상향조정해 근속기간 30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총액이 254만원(7620원)이고 기존 다른 예금까지 감안해 현행 5000만원까지 보장한 한도액을 75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젠 퇴직금에 노동조합 참여도 배제시키려는 정부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은 퇴직연금 도입 때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노동자 개별동의로 바꾸고 퇴직연금의 모집업무를 금융중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단기노동자는 아예 제외하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영세사업장과 단기노동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또한 노동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적립되는 퇴직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과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 노동조합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적분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조6122억원이며 민간분야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1조4530억원, 손해보험분야 1위인 삼성화재는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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