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강기갑 2심 재판 시작
        2009년 02월 04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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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2심 재판이 4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이날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2심 1차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항송이유서는 ‘강기갑 죽이기’ 이유서"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강기갑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원 결의대회 과정에서 선관위와 상의했던 것이 인정되고 유권해석이 담긴 답변서가 오해의 여지가 있어 행사 주관자에 대한 면책요건이 인정된다"며 강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거사무장인 조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노당은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 결과가 강기갑 대표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준 정치적 판단이었고 국회 폭력사태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항소이유를 강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항변하기 전에 합법적 당원결의대회를 불법으로 몰아 ‘강기갑 죽이기’에 동참했던 검찰 스스로가 정치검찰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봐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이유를 수천, 수만 페이지에 나열한다고 해도 그것은 더러운 정치탄압 이유서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뜻을 받들어 ‘강기갑 죽이기’에 혈안이 돼 1심 판결을 뒤집을 요량으로 또다시 무분별하게 설치고 있는 검찰의 정략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가 강기갑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 "이것은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노골적인 진보정당 죽이기로 이 건과 선거법 재판은 결코 섞이고 연동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재판부의 중립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진행 당시 재판부가 강 의원의 의정활동을 고려해 매주 수요일 집중심리를 진행하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현재 재판 일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민노당에서는 1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이어 울산의 미포조선 굴뚝농성 당시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했던 민변 소속 변영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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