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복 돕던 신언직 "무혐의"
        2009년 02월 03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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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15일,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언직 전 진보신당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신 전 위원장은 강남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선거대책본부’란 사조직을 만들어, 주경복 예비후보선거운동 준비모임을 개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강남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처분을 통해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통상적인 선거준비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신언직 전 위원장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남선관위의 부당한 고발을 검찰이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주경복 후보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검찰의 과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무혐의로 정당성을 확인한 만큼 보폭을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도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최근 주경복 교수와 선대본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선거법상 혐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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