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철거 진상규명 등 5대 요구 관철"
        2009년 02월 02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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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과 관련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민노당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정희 의원과 박승흡 대변인,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4구역 철거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일 민주노동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뉴타운, 재개발사업’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노당은 또 "이번 살인진압의 근본 문제는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목표가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 등 잘못된 목표에서 개발사업의 본연의 목표인 영세한 원주민, 무주택세입자, 상인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표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제도보완 때까지 뉴타운, 재개발 전면 재검토·중단해야"

    민노당이 요구하는 5대 사업은 우선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선 관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중단과 개발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의 즉각 중단이다.

    민노당은 국회특위 구성도 촉구했다. 민노당은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 재개발 관련법 등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법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이 주민주거생활에 기여했는지 사업타당성과 주민 재정착률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전면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국회특위의 역할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종합개선대책위원회,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 종합개선대책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민노당은 "정부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종합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공공성이 보장되는 도시재개발사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노당은 주거문제는 전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정부와 제정당,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긴급범국민토론회 개최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정당, 국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긴급범국민토론회 제안

    이와 함께 민노당은 광역공공개발 방식 강화,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이 확대보장되는 도정법의 전면 개정방향도 제시했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여러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재의 개발 방식이 아닌 ‘재생’ 및 ‘재구성’ 방식의 개발 제도로 전면 전환하고,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며 "도시재생법은 공공개발방식을 원칙으로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법’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와 소규모주택, 환매조건부 및 대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통해 원주민들이 자기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도시의 특성을 무시한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형과 도시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을 살리면서 주민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제도화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노당이 밝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방향.

    1) 개발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광역공공개발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 인허가권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개발 단계별로 공공의 개입을 높여야 한다.
    ② 공공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2)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이 확대보장되어야 한다.

    ①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보장 및 자격기준 요건이 확대되어야 한다.
    ②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
    ③ 임대주택 부지를 공공자금으로 투입되는 기반시설화하여야 한다.
    ④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
    ⑤ <철거세입자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대출해줄 수 있어야 한다.
    ⑥ 영업손실 보상내역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가 감정평가 세부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⑦ 상가세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사기간 중 임시상가시설을 보장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해야 한다.
    ⑧ 동절기 강제 퇴거를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보상 합의 전 명도집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⑨ 불법 철거용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3)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확대보장되어야 한다.
    ① <세입자 참여 조합원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② 각 지자체내에 <개발민원협의회>(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 각 단계별 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서면결의서가 아닌 직접참여조합원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
    – 각종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정한 조합원의 서명이 있을 시)
    – 주민설명회의 상시적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사업단계별 결정시 동의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원주민 재정착률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순차식/순환식 개발방식과 임시주거주택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② 중소규모 서민주거용 주택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 공사비 절감을 통해 재정착률을 확대해야 한다.
    –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표준계약서를 지침화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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