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성교과서 교체도 '초법적 속도전'
        2009년 02월 02일 03: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읽기만 해도 ‘좌빨’이 된다”고 평가받아 논란이 되어 온 한국근현대사 금성교과서가 지난해와 올해 총 339개 학교에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총 교과서 교체학교는 350개교) 이는 근현대사를 채택하고 있는 1,547개 학교 중 21.9%에 해당하는 수치로 5개 중 1개 학교가 기존의 금성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교체한 셈이다.

    특히 이번 교과서 교체과정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성교과서를 중점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이번 교과서 교체과정에서 위반한 법령은, 8개 고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교과서를 교체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위반과 324개 고교에서 주문시한(2008년 9월 3일) 이후에 교과서를 주문 또는 수정주문하여(309개 학교가 11월 이후 교체) ‘6개월전 주문’을 명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위반한 것이다.

    진보신당은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교과서 교체가 “금성교과서를 주요 타깃으로 한 속도전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역사교과서 파동은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3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주문시한을 초과한 이유는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6일 수정주문 공문을 일선 교육현장에 하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장들을 불러 모아 금성교과서 교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했으며 11~12월에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주문을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런 조치들은 모두 현행법령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주문이든 수정주문이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적용을 받는 바, 6개월 전에 주문을 완료했어야 했지만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 그리고 300명이 넘는 학교장들은 ‘일사분란’하게 관계법령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라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과서 교체 관련자들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사들을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때도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성실의무’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인식, 스타일, 일처리방식은 모두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법한 행위에 합당한 책임정치와 행정을 기대한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