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옥 표절' 알린 박사모회장 '무죄'
        2009년 02월 02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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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거친 입,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고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권자들에 알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한나라당 대선 당시 친박에서 친이로 갈아탄 것에 대해 ‘배신’이라고 지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판단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임이 밝혀졌다는 등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전국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을 고의로 비방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민사소송에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을 보인다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고 전 의원이 박 의원 곁에 머물다 이명박 후보 쪽으로 행보를 변경한 것을 ‘배신’이라고 지적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를 글로 유권자에게 알리는 행위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정 회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배경을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 4.9 총선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한 전여옥 후보를 향해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라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었다.

    이날 이같은 판결에 대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자 전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ktalktalk.com)에는 "(그래도) 전여옥 의원은 결코 도용(표절)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판결을 부정하는 주장의 글과 "재판부도 표절했다고 판결한 것"이라는 논쟁이 이어졌다.

    전 의원을 지지하는 강재천씨(아이디 딴죽이)는 "조직적(?)으로 덤벼드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 의원이) 참으로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 물론 초선으로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치의 더러운 속성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판결문을 기화로 전 의원은 좌파들에게 ‘표절녀’ 비난을 받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우파진영의 무뇌한 인간들에게도 공격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과연 판결문 전문이 저렇게 나왔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라며 "만약 진짜로 저렇게 판시했다면 판사는 자격이 없는 사이코패스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보였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여옥의 배신 객관적 사실, 고등법원도 인정" "사법부가 표절이라면 표절인거야! 말이 많다!"고 전 의원 지지의견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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