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피의자 초상권 논란 점화
        2009년 02월 02일 09:2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저런 살인귀한테 무슨 인권이 있나. 모자를 벗기고 얼굴을 공개하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씨로 인해 피의자 얼굴 공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가장 먼저 강씨의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2일에는 국민·동아·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이 추가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실었다. 반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이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일보 10면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일부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 것을 알고 강씨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야당·시민 연대 "이 정부 규탄">
    국민일보 <엇박자 정책…난감한 현장>
    동아일보 <달라도 다함께…다문화가 힘이다>
    세계일보 <늘어만 가는 ‘사이코패스 범죄’ 예방·치료 사회가 나서야 할 때>
    서울신문 <‘치안 사각’ 방치가 연쇄살인 불렀다>
    조선일보 <글로벌 경제 승자의 잔치>
    중앙일보 <예산 집행 ‘속도전’…창구서 돈이 막혔다>
    한겨레 <고려대 ‘고교 등급제’ 사실로>
    한국일보 <경기회복 예상보다 늦어진다>

    국민·동아·서울·세계도 강씨 얼굴 공개

    조선·중앙일보가 지난 토요일자(1월31일) 지면을 통해 강씨의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2일에는 국민일보(1면)·동아일보(12면)·서울신문(4면)·세계일보(9면)가 추가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실었다.

       
      ▲ 2월2일자 동아일보 12면  
     

    ‘웃음 짓는 인면수심’이란 제목으로 1면에 강씨의 사진을 실은 국민일보는 3면에서 "엽기적인 반인륜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판단"해 "고심 끝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이날 강씨의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컷을 12면에 실으며 “진실 규명 등 공익, 신원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월2일자 국민일보 1면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도 각기 4면과 9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우선’의 목적을 들어 강씨의 얼굴을 공개했으나, 별도로 입수한 사진 대신 강씨가 지난 1일 마스크를 벗은 채 현장검증에 나섰던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중앙 "얼굴 공개해야 한다" 공세

    앞서 지난달 31일 강씨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이번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조선·중앙일보는 2일자 지면에서 본격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의 IP당 조회수가 106만 건을 넘어섰다며 “단일 기사의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은 경우는 조인스닷컴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5면에서 전했다. 또 조인스닷컴이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6000여 명이 참가한 결과 95%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었다.

       
      ▲ 2월2일자 중앙일보 5면  
     

    조선일보도 8면에서 이틀 만에 해당기사에 300여건의 댓글이 올라왔다며 댓글의 90% 이상이 "얼굴 공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 ‘추가 목격자 확보’ 등의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한 데 대한 비난 글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 2월2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반 사회적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게 옳다>에서도 “강호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연쇄살인범에게까지 신원 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사설 <범죄예방 위해 흉악범 마스크 벗겨라>를 통해 “국가가 존중하는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한국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반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피의자 얼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겨레는 8면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자사 입장을 밝히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3면에서 "사진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일보 2면 만평은 사형제 폐지론이 숨 죽이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서울신문 2면 만평은 피의자 ‘인권 보호’ 논리가 이른바 ‘좌빨’로 매도될 것을 우려한다.

       
      ▲ 2월2일자 국민일보 2면  
     

       
      ▲ 2월2일자 서울신문 2면  
     

    실제 이날치 조선일보 8면에는 ‘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취지로 쓰인 기사 하단에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실렸다. 또 조선일보 신경무 화백은 이날치 만평에서 강씨의 손에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까지 등장시켜 애꿎게 국가인권위원회를 겨냥했다.

       
      ▲ 2월2일자 조선일보 2면 만평  
     

    현인택·신영철,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이전 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발표해 ‘이중게재’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개발호재 지역의 밭과 임야를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이 1면에서 이를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지난 1995년 2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문제조사연구소 발행 ‘정책연구’에 ‘미·일 간 산업·군사기술 마찰실태와 협력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1996년 11월에는 이 논문을 ‘기술의 국제정치학:미국과 일본의 기술헤게모니 전쟁’으로 제목을 바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행 학술지 ‘전략연구’에 다시 게재했다.

       
      ▲ 2월2일자 경향신문 1면  
     

    30쪽 분량의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이 추가되거나 생략됐을 뿐 단락 구성과 핵심 연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만 현 내정자는 1996년 논문의 각주나 참고문헌 어디에도 사전 발표 논문임을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문을 다시 살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현 내정자의 해명을 인용하는 한편, 자신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중복해 발표하는 ‘이중게재’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학계는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내정자는 지난 1988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임야(14281㎡)와 밭(1398㎡) 등 3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산 뒤 4년 후인 92년에야 신탁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당시 농지법상 논과 밭은 통작거리(4㎞) 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만 살 수 있었다. 경향신문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란 편법으로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신 내정자가 땅을 매입한 뒤 옥천 일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으로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내정자 쪽에서는 “당시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묘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샀으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대기업과 신문사가 공중파 방송과 방송 뉴스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갑절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 플러스’에 맡겨 지난달 31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57.7%, 찬성은 31.4%였다.(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겨레가 1면과 6면에서 설문 결과를 실었다. 이번 조사에서 또 재벌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가 65.8%, 찬성이 26.4%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국회 회기 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쪽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47.6%)는 의견이 ‘미국쪽 재협상 요구가 없으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바람직하다’(39.7%)보다 많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