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연 죽이는 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2009년 01월 30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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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30일 용산참사와 관련 검찰의 ‘제3자 개입금지법 제정 등 ‘전쳘연 죽이기’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임시국회 개발악법 폐기와 주거기본권 공공개발전면화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용산참사와 뉴타운재개발 주거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은 철거민을 두 번 죽이는 패륜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은 커녕 살아있는 철거민이었던 고인들을 죽어서는 테러범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국회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때 유일하게 이들과 함께 했던 ‘전국철거민연합’을 테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신당은 "심지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재정권 시절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악법인 ‘제3자 개입금지법’까지 내놓았다"며 "진보신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살인진압의 진상을 은폐하고 공안통치를 위해 책임자들을 비호한다면, 검찰의 편파수사와 제3자 금지법 따위로 ‘전철연 죽이기’로 일관하며 본질을 호도한다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월은 서민 주거권 보장위한 국회돼야"

    이어 진보신당은 "MB 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한창일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민을 내쫓고 뉴타운 지정을 확산시킬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악안(2008.12.13),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입자 보상대책 후퇴를 우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악안(2009.1.13)을 소리소문없이 처리했다"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 진보신당은 "지난 7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악안을 발의하고 용산참사가 발생한 20일 당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양도세 5년 면제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개발 민원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재개발악법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2월 국회에서 고인들의 뜻을 헤어려 ‘주거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며 전면철거형 싹쓸이 재개발과 강제철거 등을 막고 도정법 개정과 순환식 정비 의무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강제퇴거·강제철거 관련 행정대집행법 등 개정을 요구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현행 17%에서 최소 30%로 상향 조정, 재개발 때 세입자 동의 절차 도입과 세입자조합 구성 등 대항권 부여,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기본법 제정 등 4가지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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