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녹색뉴딜은 '삽질성장 긴급조치'
        2009년 01월 28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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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녹색뉴딜사업의 골격인 ‘녹생성장기본법’이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 입법과정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22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형국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측근들을 중심으로 녹생성장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녹색보다는 성장 우선

    이번 법안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를 추진할 수 있는 ‘상위기본법’이 되며 이는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입법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제정이 중단되어 사실상 토건중심 경제부양 정책 목표에 기본적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전략이 종속되는 등 녹색보단 성장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 ‘영산강 살리기’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사진=청와대)

    여기에 제정될 법안을 바탕으로 ‘녹색뉴딜’의 기획과 전략을 총괄할 녹색성장위원회의 핵심 위원들이 친정부 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경문제가 ‘비지니스 프랜들리’에 종속 적용될 우려를 안고 있으며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도 우려된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총론과 방향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원자력 산업 육성(46조)이 들어가 있는 녹색에 대한 원칙 자체도 지켜지지 않은 악조항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물관리(49조)’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진보신당 녹색특위는 이에 대해 “1월 15일 입법예고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조화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일견 긍정적이나 시장 육성과 ‘성장’의 기조 하에 짜여지도록 하여 원초적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원초적 문제점 안고 있어

    이어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점검 등은 진일보했지만, 이는 에너지기본법에 이미 포함되었던 것이며, 반면에 여전히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목표 수치는 부재 또는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특위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담는 법도, 철학과 기본 방향을 담는 기본법도 아니”며 “4대강 정비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당면 추진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성격의 조항들이 불순하게 삽입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한 국가의 국정기조를 설정하는 기본법으로 부적절”하며 “정부의 토건사업을 사후정당화하는 근거 법안으로 활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다른 법률과 행정기관의 친환경적 조항과 법적 수단을 무력화하는 ‘삽질성장 긴급조치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녹색특위는 “입법안대로라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기획단의 좌우 하에 국정을 이끌 것이며,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무력화는 물론 시민사회의 참여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존재를 핑계로 봉쇄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제정 추진 및 에너지 기본법 개선”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또 “녹색‘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우선 변경하고, 진정한 녹색 거버넌스 실현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 경인운하 건설 등 몇 가지 당면 사업의 중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 경인운하 중단이 우선돼야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특위 간사는 “이번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으로 기후변화대책(안)의 재정비가 중단되고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이 하위 법률로 속하게 되었다”며 “환경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의무감축 목표치도 없고 오히려 기본법을 명분삼아 다른 법안을 무시하고 성장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대강 정비와 관련된 조항과 경인운하를 염두에 두고 끼워넣은 ‘연안해운 활성화’ 조항,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조항들이 문제”라며 “진보신당과 환경단체들은 우선 이 법안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녹색 기조 하에 기존 환경관련 법제도마저 무력화하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강 정비 등 이명박 정부의 토건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제정안의 폐기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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