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광 괴담, 석면 공포
        2009년 01월 25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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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고성 폐광 주변에서 발생한 카드뮴은 식수와 농토를 오염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적이 있었다. 수은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카드뮴으로 인한 이따이이따이 병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공포와 파장은 매우 컸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엔 전국의 폐광지역에서 납과 카드뮴이 용출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를 마셔온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은, 카드뮴 이번에는 석면

    실제, 필자가 옥천의 폐광산 지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납과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았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었으나, 왜 병원을 다녀야만 했는지를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석면이란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류가 있는데,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용이 중지되다가 올해부터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인체 위험물질이다.

    이러한 석면이 폐광산 지역에서 물과 토양, 대기중으로 스며들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고가 나와,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환경부는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 피해를 확인하였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지난 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5개 마을 주민 215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가 관찰된 것이다.

    공포의 충청 지역

       
      ▲사진=환경운동연합.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광물 채취로 파헤쳐진 우리 국토가 카드뮴, 납, 수은에 이어 이젠 석면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구리와 납 등 한국의 산하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강제징용한 한국인만 해도 수만 명, 그 중 절반은 광산지역에서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었다. 노예나 다름없었던 그 시절엔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산을 팠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후손의 생명을 위협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남한지역 중 충남북에 26곳이 위치해 있어, 충청권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이다.

    정부 여당과 환경부장관 등이 충남 홍성군 및 보령시 일대를 돌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주변 오염의 규모나 주민피해가 넓어, 단순한 대책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또, 최근엔 석면을 원료로 한 건축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기중에 흩어진 석면이 주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가 폐질환을 유발한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석면피해가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각종 공장이나 주거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국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버린 석면 대책은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석면 피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면특별법과 특별기구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적인 석면피해 조사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글자 그대로 ‘공해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석면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석면피해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석면 피해구제를 위한 <석면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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