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을 구속기소하라!
        2009년 01월 22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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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서산경찰).

    피의자 서산경찰은 가진 것 없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는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종으로서, 저 하나 먹고살기 위해 지가 하는 짓이 사람이 할 짓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집단인 바,

       
      ▲ 지난 해 9월 24일 폭행 당한 지병길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사진=동희오토 사내하청 해복투)

    가. 피의자 서산경찰은 동희오토 관리자, 경비 등과 공동하여 2008년 9월 24일 12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소재 (주)동희오토 사내 식당에서 경비들에 의해 지병길이 폭행당하여 주변의 동료들이 신고하여 출동하였으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 지병길이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 폭행한 자를 찾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으며,

    나. 같은 시간 지병길이 공장안 식당에서 폭행당한 것을 알고 정문 앞에서 정당한 항의 중인 이백윤, 박태수를 미란다 원칙도 공지하지 않고 무력으로 폭행하며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하였으며, 왜 체포하는지 말해달라는 이백윤, 박태수의 질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다시 “집시법위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동희오토 회사에서 20억의 손배로 고소해서 체포했다”고 했으나, 동희오토는 9월 24일까지 고소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다음날 슬그머니 풀어주며 “나중에 회사에서 고소하면 다시 조사하러 부르겠다”고 하며 스스로 동희오토 회사의 하수인임을 밝히기에 주저함이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피의자 서산경찰은 동희오토 자본, 경비 등과 공동하여 2008년 12월 17일 12시 10분경 동희오토 회사 안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와 ‘대왕기업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집회에 연대하기 위해 참여한 150여 명의 무장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폭력의 기미도 없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5개중대가 회사안에 미리 대기 중이다가 정문에서 방석모, 방패, 곤봉 등으로 중무장한 병력으로 대열을 갖추고 정문을 봉쇄한 채 차량의 진출입을 저지하여 위력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폭력으로 막았으며,

    라-1) 위 일시 장소에서 노동자들이 왜 막는지, 사내에 경찰병력이 함부러 들어와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지, 합법적인 집회를 막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동희오토가 시설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후 무장한 경찰병력의 다중의 위력으로 12명의 노동자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라-2) 무자비한 폭력 경찰을 동원한 것의 근거인 ‘시설관리 요청’에 대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지구협의회가 2008년 12월 22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동희오토 사내 경찰병력 투입요청자, 경찰병력투입 요청 일자 및 시각, 투입과정, 요청한 문서” 등을 청구하였으나 2009년 1월 2일 경찰청장 명의의 결정통지서를 통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해, 동희오토 회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것이 경찰의 할 일인지 한심한 지경에 있음을 스스로 밝히며 웃음거리가 되고,

    마. 연행된 노동자들중 이청우, 최진일, 유철우를 구속하고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단지 연대집회에 참석했을 뿐인 유철우에 대해 직업을 ‘노동활동가’라고 하여 마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빨갱이 범죄자인듯이 인식하는 과거 군사독재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이명박 정권하에 다시 부활하려 함이 명백하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 서산경찰은 위의 범죄사실 이외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을 하고도 항의하는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지역대책위 대표자들의 사과요구를 묵살한 채 ‘백주대낮에 경찰이 그럴 리가 있느냐’며 비웃는 등 파렴치함이 하늘을 찌르고

    1월 20일 현재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의 경찰폭력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총 20여 명의 노동자에게 출두를 요구하며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아직도 ‘시설관리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의 폭력이 정당하다며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정도가 중하고 재범 우려가 확실하며 증거인멸 뿐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자들임.

    또한 더 이상 동희오토 회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 것이면 경찰의 옷을 입고 하면 아니될 것이기에 서산경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력을 해제해야 하고 온전히 소외되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편에서 공공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 병력을 재조직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 법과 원칙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을 방치할 때 심지어 용산 철거민들을 죽인 것처럼, 학살자의 얼굴로 노동자들에게 피를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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