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2009년 01월 19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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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조한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삼성 X-파일’결심공판에서 관련해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노회찬 대표가)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X파일에 거론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또 진위여부를 떠나 떡값을 받았다고 추측되는 인물들에 자기 추측을 가미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전ㆍ현직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최후 진술에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닌 ‘X-파일’ 그 자체”라며 “불법도청은 되풀이 되어선 아니 될 위법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X-파일’에 담긴 진실이 훼손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X-파일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 영역이자 정당행위”라고 반박했다. 

       
      ▲ 사진=레디앙

    노 대표는 “‘X-파일’에서 발견한 것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의 현장”이라며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 사주와 최대 재벌그룹의 최고위직 간부가 일 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만나 범죄를 모의하고 집행을 확인하는 믿기 힘든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그러나 ‘X-파일’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 명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X-파일’ 공개 특별법도 자동폐기되었다”며 “남은 것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앞장선 두 사람이 법정에 피고의 자격으로 서 있는 모습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번 검찰의 구형량이 노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만큼 당 ‘X-파일 대책위원회’를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포함시키는 ‘노회찬 지키기 공동대책위’로 구성해 선고공판 전까지 사회적 이슈로 적극 여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향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동영상 제작과 당보 등을 통해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내고 노회찬 대표 구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구형에 대해 “삼성 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삼성 재벌에 포위된 우리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진실과 정의, 진보정치에 대한 검찰의 백색 테러이며, 삼성 떡값에 길들여진 검찰의 낯 뜨거운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죄지은 자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밝힌 자를 가두고, 탄압하는 부끄러운 사법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성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두려운 뉴스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삼성의 유죄, 노회찬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은 ‘X-파일’ 발언 내용과 관련해 “불법 도청자료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삼성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조사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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