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남용방지 특별법’을 만들자
        2009년 01월 14일 08: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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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명박정권 집권세력이 방송법,언론관계법, 집시법 개정안(마스크법) 등 소위 ‘MB 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급기야 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과 소용돌이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예전에 없던 각종 악법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 날치기 처리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방편

    무릇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법은 인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고 이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유린할 소지가 있는 법은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집권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 개정안(사이버 모욕죄) 등 각종 악법은 그 법의 집행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알권리,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악법 추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법의 집행 과정에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억압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만약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다수 국민의 인권 등 천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칭 ‘공권력 남용방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왜 특별법인가?

    무릇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공권력 남용방지 특별법’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과 모든 시민사회세력은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각종 악법제정 추진에 맞서 MB 악법저지 투쟁 등을 전개하여 어느 정도 성공도 하였지만, 이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조치적 측면이 강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면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 등 집권세력이 각종 악법들을 제정한 후에 이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 후에야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위헌소지 등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권력 남용방지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과 집권세력이 각종 MB 악법을 무제한적으로 생산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세력 들에게 가장 긴요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억압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공권력 남용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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