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방지? 날치기 보장법!”
        2009년 01월 14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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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 방지법’제정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날치기 보장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폭력 방지법’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꼼짝없이 당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추진키 위한 법적 장치로 국회 내 폭행이나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의원직을 잃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월 국회 내에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은 3당 합당 후 221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춘구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장 기자석에서 의사봉을 휘두른 ‘기자석 예산’,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려친 ‘손바닥 가결’, 국회부의장이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나 법안을 가결하는 ‘기습 기립 가결’ 등 갖가지 기상천외한 날치기를 자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회는 2002년 여야 합의로 ‘표결할 때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장석에서’라는 조건을 달아 다수당의 날치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이는 날치기 방지를 위해 소수당이 의장석을 점거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가 국회의 대화와 타협을 원천적으로 짓밟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며 “법의 근본 목적은 의장이 의장석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그런데 한나라당은 ‘의장석에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거추장스러울 것”이라며 “오직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는 천박한 민주주의관, ‘억울하면 여당하라’는 발상이 ‘날치기 보장법’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위험한 것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우선하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정치의 역할과 영역을 스스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사라진 곳에 득세할 것은 관료주의와 시장 만능주의, 그리고 독재적 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며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인데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되는 날, 그 때는 다시 날치기 방지법을 만들자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폭력 방지법’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최고위원 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을 수습하거나 자신들 지지자들에게 향한 얘기 정도로 치부했었는데, 이후 특정세력과 연대해서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려는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으로부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이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해 나갈 때 우리가 추진하는 법이 당위성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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