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유지권, 경호권, 가택권도 구분 못하나"
        2009년 01월 13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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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국회 사무처가 13일 폭력국회의 핵심사안인 국회의장의 경호권, 질서유지권을 놓고 법리 공방을 시작했다.

    지난 5일 국회사무처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찰력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에 모두 위배돼 불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회사무처는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 외통위 폭력사태 책임은 ‘야당에게만’

    사무처는 국회 외통위 사태와 관련,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고발한데 이어 강 대표에게 지난 7일 정오까지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이는 한 차례 연장돼 8일 정오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으나, 강 대표가 8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부상당한 손가락 수술을 받아 이뤄지지 않자 이날 오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 5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오른쪽)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농성을 풀 것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진보정치)

    또 사무처는 강 대표와 함께 부성현 민노당 부대변인도 함께 고발했다. 사무처는 “민노당 홈페이지에 불법 점거농성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국회사무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외통위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달 26일 한나라당의 소화기 분사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을 부순 문학진 의원과 의원 명패를 깬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이어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한 상태다.

    민노 "본회의 소집 안돼 질서유지권 성립 안되고 경호권도 국회 운영위 동의 있어야"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13일 국회사무처의 불법 주장에 대해 ‘국회사무처 입장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법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강 대표에게 지난 5일부터 ‘사무처의 공권력 행사가 무엇이 불법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전날 강 대표가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도 재차 이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질서유지권은 회의가 열릴 때 의장이 회의장에서 경고나 제지, 발언금지, 퇴장, 회의중지, 산회를 할 수 있으나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경호권은 의장이 발동하며 경위와 파견경찰이 국회 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경찰파견을 위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국회법 144조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번 국회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서유지권을 행사했는데 질서유지권의 기본전제인 본회의가 소집된 일이 없어 질서유지권의 기본적인 발동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본전제가 붕괴돼 있고 질서유지권 행사에는 경위도 동원할 수 없게 돼 있어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위 동원 질서유지권 행사는 불법, 경호권도 불법"

    더불어 박 대변인은 “각설하고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며 “경호권 행사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으나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경찰파견은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1000명의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경호권은 발동되지 않았고 이것이 팩트”라며 “경호를 직무범위로 하는 국회경위가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낸 것과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장을 침탈한 것은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경호권 발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

    박 대변인은 사무처가 주장하는 ‘의원가택권’에 대해서도 “사무처의 청사관리권에 따르는 부수적 권한으로 불법출입자에 대한 통제권이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보다 낮은 차원의 권한”이라며 “그러나 의원과 출입증을 소지한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정당한 출입권을 부여받아 불법출입자가 아니므로 의원가택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보좌진들은 국회 회의진행 업무방해와 국회의장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거불응혐의로 현행범신분으로 체포돼 연행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나, 본회의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했다는 것만으로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절차적 하자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박 대변인은 “국회 사무처가 의원가택권과 질서유지권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강기갑 대표를 고발하고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을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기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한나라당은 입을 맞춰 국회사무처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라며 법과 질서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나서는, 정도를 넘어선 적반하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질서유지권, 경호권, 의원가택권도 구분 못하나"

    또 박 대변인은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질서유지권, 경호권, 의원가택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며 “사실상 계엄사태를 만들고 날치기를 위해 의원과 보좌진들을 불법폭력으로 끌어낸 것은 쿠데타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법률대응팀을 구성,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관련 경찰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한편 오는 2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본청 농성이 불법…대응방법 검토중"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할 지 고심하고 있다.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이날 “우선 국회 본청 내에서 농성을 할 수 없는데 불법농성이 이뤄져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이고 강제해산 이전에 이미 몇 차례 해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육 공보관은 이어 “또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당시 국회본청 출입에 대해 의원과 건물내 당직자, 출입기자로 출입을 제한시켰고 보좌관들은 건물내 당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육 공보관은 “어제도 강기갑 대표의 공개사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민노당의 입장발표 때마다 사무처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국회사무처가 정당 소속도 아닌데 민노당과의 공방이 쌍방과실로 보여질까 걱정되는데 이는 명백한 공권력 행사였고 개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검토를 통해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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