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강기갑 수사 착수…소환 통보
        2009년 01월 09일 12:4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검찰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하는 등 강 대표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강 대표가 퇴원 후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8일 강기갑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강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것이다. 

    여권 전방위 압박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추방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민주노동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홍 대표는 두 의원 외에도 강기정, 문학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방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5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하고 있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사진=변경혜 기자)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연일 강기갑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여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의 일괄처리를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실력저지를 막기 위해 강 대표를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강기갑 대표 사건을 집중 부각시키며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2월 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검찰 고발 직후인 8일 저녁 “강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강 의원이 공개사과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강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점거농성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국회사무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함께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에 앞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려와 안타까움을 안겨준 점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며 “강 대표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가 불법이라고 보는지, 국회가택권에 준거한 관내 경찰 협조 요청이 국회사무처의 질서유지권 집행에 있어서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사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 "소환에 불응하겠다"

    국회사무처가 강 의원을 고발한 지 하루만인 9일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사건을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업무의 일부를 이첩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강기갑 대표에게 11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소수 정당의 저항권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국회 사무처가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단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주요당직자 회의를 통해 “국회가 마치 치외법권 지대인 양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추방하기 위해 원내대표단에서 이범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폭력에 관여했던 네 명의 의원은 한나라당 차원에서라도 추방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2월 국회는 다시는 그런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