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이 정확해서 미네르바 입 막은 것"
    By mywank
        2009년 01월 09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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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의원(사진=손기영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 분이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공익 해친 게 아니라 지키는 행위

    최 의원은 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금융 위기에 대한, 미네르바의 예측이 누구보다 정확했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며 “만약 이 분이 글을 엉터리로 쓰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를 반영한 사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 분의 글로 피해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체포 사유에서 그가 올린 글 중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이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는 거꾸로 ‘공익을 지킬 목적’으로 쓴 글이란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미네르바 사태’는 ‘사이버 모욕죄’ 등 한나라당의 인터넷 규제법안과 흡사한 케이스인 것 같다”며 “향후 인터넷 규제법들은 ‘미네르바 사태’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몇 사람을 잡아들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네르바 사태를 다룬 일부 기성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전문대 출신이다 무직자다’ 이런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보도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며 “여기에는 편견에 기대어서 미네르바를 폄하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네르바에게 열광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 같은 것들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출신학교 등 보도는 네티즌 조롱 의도

    한편,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 이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변희재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사태’의 경우, 다음 <아고라>에 편집장이 있지만, 이 쪽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했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이어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편집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현행법 상 좀 위험한 글을 쓰더라도 이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게재하면서 실제로 해당 언론사와 편집장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사이트 운영자가 미네르바의 글을 이용해서 클릭 수 장사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구속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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