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국회 진상 규명 과제 '산적'
        2009년 01월 08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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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국회 장본인인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국회사무처가 야당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사안들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진상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공당의 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국회 경위들의 폭력적 대응에 의해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국회 운영위 등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 부상 경위 조사해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당 대표는 지난 5일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국회 경위들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의 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8일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강 대표에게 박계동 사무총장 집무실의 항의에 대해서만 공개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강 대표가 누구에게 어떻게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파행을 겪은 20일 동안의 국회본청 재산피해 3,423만원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에 변상요구를 추가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국회법 21조)돼 있으며 국회 경위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존재(144조)한다고 돼 있어 강 대표가 어떤 경위로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민노당은 강 대표가 지난 5일 경위들이 폭력적으로 농성해산을 시도할 당시 경위들에 밀려 구둣발에 의해 오른손이 짓밟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들의 국회본청 난입도 밝혀야 할 사안이다. 국회법 144조에는 경위와 경찰관에 대한 역할에 대해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민노당 당직자 18명이 경위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질 당시 경찰은 본청 앞에 차량을 배치하고 계단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던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3일에도 국회 본관 내 야당의 농성장 강제해산 과정에서도 경찰관 명함이 발견됐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찰투입 진상조사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계단은 건물의 한 부분으로 그 곳에 경찰이 배치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6일 경찰투입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국회 경비과장에 대해 검찰고발을 하는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여부, 통외통위의 한미FTA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상정 과정 등 20일간 이뤄진 핵심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국회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공당의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당 대표에 대해 공개사과 요구와 형사 처벌을 밝히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국회사무처를 비판했다.

    또 부 부대변인은 "국회사무처는 본말이 전도된 과장된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당장 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조사에 즉각 착수"라며 "또한 국회사무처가 공개사과에 대한 시한과 방식을 정하는 월권에 대해 민노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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