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쇠고기, 군대 앞으로?
    By mywank
        2009년 02월 17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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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국방부는 수입쇠고기의 군납재개를 선언하면서, ‘미 쇠고기를 공식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민 정서상 미 쇠고기를 당장 선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장병들의 식단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발제문 중

    평화재향군인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 쇠고기 군납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10시 반 한겨레신문사 3층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군납 우려(☞관련기사 보기)를 제기하고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은광순 시민모임 대표는 우리 군 사병 1인당 하루 급식비와 주한미군 1인당 하루 급식비를 비교하며, 미국산 쇠고기 등 값싼 식재료가 사용되기 십상인 군의 급식예산 문제와 수입 쇠고기의 허술한 군납경로를 비판했다.  

       
      ▲17일 오전 한겨례신문사 강당에서는 ‘미 쇠고기 군납 반대 시민모임’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고 대표는 “2009년 우리 군 사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는 5,472원이고 1식당 1,824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주한미군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는 8,835원이나 된다”며 “이는 중고등학교 1식 급식비 평균인 2,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이어 “국내산 쇠고기의 군납은 도축과정에서부터 군 급양대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 검사반’이 입회하고 감독하는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하지만 농협무역과 국방부가 일괄계약을 맺어,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수입 쇠고기는 각 지역 농협을 거쳐 바로 군 급양대로 납품된다”며 “급양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와 바꿔치기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이와 함께 “일례로 ‘썩은 닭 사건’이나 ‘저질 젖소 고기 사건’ 등 브로커와 납품업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유착관계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할 식품들이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간 적이 많았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다른 수입 쇠고기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검수체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은 대형마트의 판매 재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군대, 학교 등 대량 소비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수입 유통업자들의 속사정을 전했다.

    김 팀장은 “2008년 10월 4,490만 1,000달러, 11월 3,615만 3,000달러, 12월 2,851만 5,000달러 등 미 쇠고기의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미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에게는 재고물량의 해소를 위해 싼 값에 덤핑, 원산지를 속이거나, 다른 고기와 섞어 미 쇠고기를 처리하고 싶은 동기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장 한편에 ‘미 쇠고기 군납 반대’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김 팀장은 이어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대면하는 대형유통업체와 동네 정육점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대량 소비처를 통한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아직 저항이 큰 학교급식보다는 군대급식 등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분야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특히 가공식품은 3개국 이상의 원산지에서 수입한 원료(쇠고기)를 사용한 경우, 각 수입국명을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국산 쇠고기가 다른 원료와 함께 섞여 가공식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민모임의 토론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군납 우려와 함께, 전의경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진호 변호사는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전투경찰대를 둔다”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의 위헌요소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투경찰의 임무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므로,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이들의 임무로 볼 수 없다”며 “전투경찰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 경찰의 치안업무 및 집회진압 임무는 결코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전의경들에게 내려진 시위 진압명령은 헌법 39조 소정의 국방의 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에 위헌”이라며 “전경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임되는데 이는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위 진압에 필요한 수단은 전의경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헌법 37조 소정의 비례의 원칙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는 “전의경 부모들은 시위가 격화되면 자녀가 다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치가 격해지면 전의경 혹은 그 부모들은 시위대를 비난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의경제가 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이성의 상실’, ‘폭력의 내면화’를 가져다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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