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두한 시절로? 무술인 특채 소문
        2009년 01월 05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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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경호가 1950년대 무술경호시대로 돌아가나?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국회 본관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강제해산시키면서 경찰병력을 국회 본관에 투입시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사무처가 이번엔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8년처럼 무술인들을 경호인력으로 특별채용할 것이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사무처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같은 말들에 대해 "외부에서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5일 국회 경위 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내부(사무처)에서 경호인력 특별채용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농성장을 해산시키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승만 정권 당시에도 무술인들을 특별채용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경위는 모두 66명이며 방호원들까지 합하면 150명 남짓. 이중 농성장 강제해산을 시키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해 경위와 방호원의 가동 인력은 13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어떤 이유에도 국회 회의장 경찰 투입 불가"

    민노-민주당 의원 80여 명과 당직자 등이 300여 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을 강제해산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게다가 국회법에는 국회 본관 회의실에는 경찰을 투입시킬 수 없으며 지금까지 경찰이 투입된 전례도 없었다. 이 때문에 ‘힘겹게’ 농성장을 강제해산시킨 국회사무처가 무술인들을 경호인력으로 특별채용할 것이란 말들이 국회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

    지난 3일에는 국회 본관 내 야당의 농성장 강제해산 도중 경찰관 명함이 발견돼 국회사무처가 경찰을 불법으로 투입시켰다는 비판을 사면서 민주당이 ‘불법적 질서유지권 및 경호권 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일 폭력진압장엔 경찰관 명함 발견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서에도 "회의장 건물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의원 이외의 자는 경위가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경호권이 발동된다 해도 ‘회의장 밖’에서만 경호가 가능해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경위 이외의 경찰이 본관 건물에서 농성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국회 본회의장의 경찰투입이 불가능하자 지난 1958년 이승만 정권 당시에도 300여 명의 무술경관을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었다. 관련규정이 느슨했던 당시에도 ‘절차를 지키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 이승만 정권은 당시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술경관 300여 명을 ‘1일 국회경위’로 특별채용해 자유당 의원만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도록 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2·4보안법파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국회사무처가 야당들의 국회 농성장 강제해산이 잇따르자 국회 안팎에서는 이승만 정권 당시처럼 ‘무술인 경호인력 특별채용’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사무처, 경향신문 ‘불법 경찰투입’보도에 ‘의원가택권 행사’ 반박

    그러나 국회 사무처 곽현준 홍보담당관은 "외부에서 문의는 많이 받은게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검토된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부’가 누구냐는 질문에 곽 홍보담당관은 "최근 국회 내에서 일(폭력진압)이 벌어지자 정당들과 일부 기자들이 가능성 차원에서 문의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경향신문>의 5일자 ‘국회, 법 어긴 해산시도’ ‘강제해산 불법성 논란’ 보도에 대해 "이번 국회내 경찰 증원은 국회법 제144조의 경호권 발동에 따른 경찰관 파견이 아니라 의원가택권(議院家宅權)행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의원가택권은 통상의 인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의원가택권의 행사를 위해 관내 경찰서에 국회 경비대의 인력증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국회 청사 침입시도 가능성이 예상돼 서울지방경찰청에 국회 경비대 인력충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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