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도 없는데 '회의방해'가 웬말"
        2009년 01월 05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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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5일 새벽에 발생한 국회 경위들의 폭력진압에 대해 “본회의가 소집되지도 않았는데 회의진행 업무방해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과 함께 이같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의회적 폭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새벽 3시15분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MB악법 포기를 요구한 박승흡 대변인과 보좌진 17명, 민주당 보좌진 1명 등 19명을 체포했다.

    강기갑 정밀검사 결과 전치 7주 이상 중상

    또 5시간여 후인 9시께에도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위 등을 동원,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켜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오른손 중지가 골절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손뼈가 부러져 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에 있었던 폭력진압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대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소집된 일조차 없는데 무슨 회의진행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냐”며 “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출입이 상시적으로 허용된 사람들인데 의원이 MB악법 저지를 외치는데 보좌진들이 MB악법 저지를 함께 외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박승흡 대변인 체포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그 정치활동의 공간에서 끌려 나갈 그 어떤 근거도 없다”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만약 이들이 형사처벌 된다면 이는 곧 의원의 국회 건물 안에서 하는 기본적인 정치행위마저 제약당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유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2차례 폭력적 강제연행 박승흡 대변인 등 보좌진 18명 연행

    이날 두 번째 폭력진압이 벌어진 오전 9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새벽 폭력적 강제연행에 이어 오늘 아침은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가 진행되던 로텐더홀을 국회 경위들이 또한번 난입했는데 청와대의 MB악법 집행자인 국회 사무처는 민노당의 정상적인 정치활동도 다 위법하게 보이는 모양”이라며 “장소가 로텐더홀이여서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민주노동당이어서 문제였습니까, 이는 원내정당에 대한 반의회적 폭거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최고위원들(사진=변경혜 기자)

    또 이 의원은 “국회 사무처는 공보관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난동을 부리는 집단으로 비하했다”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사태의 원인은 국회 사무처가 제공하고 난동의 당사자가 반민생, 반민주의 난동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사무처는 더욱이 민노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법률에 의거해 의법조치를 받을 대상은 안하무인의 국회 사무처이며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분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반성할 줄도 모르고, 이제 대놓고 야당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동은 민노당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국회의장이 자행"

    민노당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난동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당의 자존을 깡그리 무시한 국회 사무처의 월권적 권한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박계동 사무총장을 업무방해 및 폭력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회의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선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 의원은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국회 경위들의 도발 끝에 강기갑 대표가 경위들에 맞서 저항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오른손 중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깁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가운데 뼈가 부러져 전치 7주 이상의 중상으로 밝혀져 오는 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같은 폭력사태를 일으킨 박계동 사무총장은 이제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라는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김 의장이 사무총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면 지휘통솔의 책임을 지고 민노당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책임이 김형오 국회의장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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