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대표, “의원직 유지”
        2008년 12월 31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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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박효관)은 31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인 조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관위와 상의 인정

    현행 선거법 상 의원직 상실형은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조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박웅두 보좌관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은 인정이 되나, 당원 결의대회 과정에서 선관위와 상의를 했던 것이 인정되며, 유권해석 내용이 담긴 답변서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사 주관자에 대한 면책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보좌관에 따르면 “(강기갑 의원의)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봤을 때, 의원직 상실형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보좌관은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사실상의 원고는 한나라당"이라며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재판부가 참고인들의 충분한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의 판결을 전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쾌거”이며 “청와대와 여의도에서 죽은 정의를 사천에서 살려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과 독립을 이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강기갑 대표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노, 검찰에 경고

    박 대변인은 특히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치검찰이 해온 것이라고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던 팔순 노인과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위증죄 기소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은 반전을 획책하며 무리수를 두지 말고 자중자애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강기갑 대표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한 당원 동지들과 ‘반쥐원정대’와 기쁨을 나눌 것”이라며 “이제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국민 죽이기에 단호히 맞서 싸우는 진보의 대들보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두 상임공동대표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며 “진보정치 유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고, 우리사회 촛불의 상징 강기갑 의원을 잃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갑 의원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 폭주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상임대표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들도 크게 공감할 것”이라며 “다소 실정법에 저촉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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