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신문, MBC 노조 파업 연일 ‘맹공’
        2008년 12월 31일 10:0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여야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이 30일 결국 결렬됐다. 여야가 대화를 통한 극적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내 물리적 충돌까지 배제할 수 없는 파국 국면을 맞고 있다. 31일자 아침신문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전한 소식이다. 동아일보는 이 때문에 이제 국회에 남은 건 충돌뿐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법안 강행 처리가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7개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오늘(31일)로 엿새째를 맞고 있다. 집회 참가, 제작 거부 등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언론노조 산하 방송사 본·지부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등으로 해당 법안 통과가 임박할 경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다음은 3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제법안’ 강행 처리 착수>
    국민일보 <질서유지권 발동…일촉즉발>
    동아일보 <끝내 어긋난 여야…국회, 충돌만 남았다>
    서울신문 <국회 결국 질서유지권 발동>
    세계일보 <해머·욕설·농성으로 해 넘기는 국회/ ‘국민청원’도 팽개쳤다>
    조선일보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중앙일보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한겨레 <국회 질서유지권…‘법안 강행처리’ 임박>
    한국일보 <끝내…질서유지권 발동>

    언론노조 총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진보·보수신문들 간 여론전도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이고 프레임은 ‘기득권자의 밥그릇 지키기’다. 31일엔 중앙일보가 선봉에 섰다. 중앙일보는 5면을 털어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뤘다.

       
      ▲ 중앙일보 12월31일자 5면.  
     

    이 신문은 <시청률 꼴찌…MBC 뉴스는 왜 외면당했나>에서 “시청자들은 MBC 뉴스를 외면하고 있다. 한 자릿수 시청률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KBS는 물론 SBS에까지 시청률에서 뒤지고 있다”면서 “직원 평균 임금 1억1400만 원으로 방송사 최고인 MBC가 ‘실적’은 꼴찌인 ‘방만 경영’이 입증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이유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김우룡 명예교수(언론정보학)의 말을 인용해 “공정함과 신속함이라는 뉴스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편파성을 보여 온 ‘뉴스데스크’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최근 미디어 개정법안과 관련, MBC가 자사 이기주의식 보도를 반복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렇게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게 기록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더해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최근 자사 노조의 파업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 기사 <한나라가 야당 때 이번 법안 틀 잡아/ 여당 아닌 야당이 방송장악 법 만드나>를 통해 MBC 노조 파업의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신문은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 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며 “MBC의 주장대로라면 정권이나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왔다는 모순된 얘기”라고 MBC 주장을 비난했다.

    이밖에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는가’, ‘한나라당은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이번 법안은 메이저 신문 3사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는가’ 등을 묻고 한나라당 입장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대변하는 답변을 올렸다.

       
      ▲ 중앙일보 12월31일자 사설.  
     

    신문은 관련 사설 <밥그릇 지키기 파업, 뉴스 시청률은 꼴찌>를 통해서도 “온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기득권 지키기에 사용(私用)하는 MBC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MBC 직원들은 밥그릇 껴안기 파업을 그만두고 정파성·상업성·무책임성에서 자유로운 프로그램 제작 방안부터 고민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일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MBC를 공격했다. 신문은 A6면 기사 <공영 외친 MBC, 실상은 가장 ‘상업적’>에서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선(善)’, ‘민영방송=악(惡)’이라는 MBC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MBC는 공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업적 이익 추구에 항상 적극적이었다. MBC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방송사들보다 시청자 사과와 관련자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2월31일자 A8면.  
     

    동아일보는 MBC의 파업 명분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결국 자사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협공에 나섰다. A8면 기사 <1988년 첫 파업때 “민영화” 주장/ 이번에는 “민영화 반대” 머리띠>에서다. 신문은 “한나라당의 7개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26일 파업에 돌입한 MBC 노동조합은 1987년 12월 창립된 뒤 이번 파업을 포함해 7차례 파업을 벌였다”면서 그 역사를 짚은 뒤 “(MBC 노조의 이번 파업 역시 과거와 유사하게) 정치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신문들이 보기엔 한나라당이 마련한 언론 관련 법안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되레 경제적 효과를 위해 입법이 불가피한 것들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개정된 방송법 통과·시행되면/ 일자리 2만6000개 새로 생겨”>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만든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결론이라며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 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1일자 1면.  
     

    동아일보는 사설 <미디어법안이 왜 흥정 대상인가>에서 “민주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 정권에서 자신의 우군(友軍)이었던 방송의 기득권을 옹호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가 미디어 빅뱅 시대로 달리는데 미디어법안을 ‘정권의 방송장악법’으로 왜곡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당파주의에 집권 여당이 무력하게 굴복해선 안 된다”고 논평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신문들은 확산되고 있는 파업 지지 움직임을 전하는 한편 언론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짚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향신문이 통단 기사 <언론학자 203명 “민주주의 훼손…악법 철회를”>을 싣는 등 6면 전체를 이에 할애했고, 한겨레도 5면을 털고 <조·중·동 빼곤 “언론 공익성·민주주의 토대 흔들린다”>란 통단 기사를 게재했다.

       
      ▲ 경향신문 12월31일자 6면.  
     

       
      ▲ 한겨레 12월31일자 5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올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이날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최종 결렬된 것을 확인한 뒤 오후 8시40분을 기해 국회 질서회복을 위한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 신문들이 1면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다룬 소식이다.

    이날 여야간 최종 협상을 좌초시킨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더불어 언론관계법 7건의 처리 문제였다. 서울신문은 2면 기사 <여야 “방송은 못내준다”>에서 “여야가 협상을 결렬시키면서까지 미디어 관련법에 매달린 것은 양쪽 모두 미디어 관련법을 향후 정치적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미디어법 사수를 위해 일부 법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12월31일자 2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 관련법은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비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 제한적 허용)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종합편성 채널 지분을 대기업·신문 등은 49%까지, 외국 자본은 20%까지 소유 허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피해 구제 적용 대상을 기존 언론에서 포털 등으로 확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 특별법(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디지털 전환 의무 부여) △전파법(방송 무선국 허가기간 7년으로 연장)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자와 경쟁 관계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신문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미디어관련법의 처리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정도로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해 재벌·보수 방송을 출범시켜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권언유착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대표적인 ‘기획 입법’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정연주 전(前)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조선·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는 정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2월31일자 사설.  
     

    최근 MBC TV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수사를 맡아 해오던 서울지검 임수빈 형사2부장이 사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선일보는 사설 <‘검사 사표’, PD수첩 잘못 없다는 뜻으로 오해 말라>를 통해 “PD수첩의 왜곡·과장 보도는 형사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