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윤두환 의원, 항소 기각
        2008년 12월 30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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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는 30일 오전 10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윤두환 의원 “상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윤두환 의원(사진=윤두환 의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이를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입법활동에 성실하게 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처럼 과시하려 한 점과 적은 벌금형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울산지역의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양형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윤두환 의원 측은 상고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양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각각 차분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된 만큼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노-진보신당, 재보궐 대응 본격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염정대 정책국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짧게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이 기정사실화 된 만큼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노동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힘을 모아 북구를 재탈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후보 전술이나 기본적 방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7일 경 예정된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준비위원회 노옥희 위원장도 “어쨌든 주민들이 뽑은 대표인데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 이어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시당 내에서 재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 후보선출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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