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 vs 한-경, 지면전쟁
        2008년 12월 30일 09: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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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오늘(30일)로 닷새 째를 맞는다. MBC의 파업과 관련보도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1개면 전면과 칼럼지면을 할애해 비판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MBC 직원들의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을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한나라당 법안의 허구성과 강행조치를 지적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30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확산>
    국민일보 <여야 어제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렬>
    동아일보 <"노 전 대통령, 박연차씨에 15억 차용증">
    서울신문 <경제위기 대책 충돌 ‘아우성’>
    세계일보 <쟁점법안 연내처리 무산>
    조선일보 <김 국회의장 "대화 더 해야" / 여야 법안협상은 진전 없어>
    중앙일보 <노 전 대통령 15억 차용증 박연차 사무실서 나왔다>
    한겨레 <검찰 공안기능·사이버범죄 수사 확대>
    한국일보 <일자리 나누기에 위기극복 길 있다>

    조·중·동­ – 경향·한겨레 ‘지면 전쟁’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와 이를 비판하는 MBC 등의 파업에 대한 30일자 편집 중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4면 전면기사 제목을 <"연평균 임금 1억 넘는 MBC, 기득권 지키려 소유구조 완화 반대">로 달았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내 미디어 전문가로 통하는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29일 ‘MBC 사원들은 지난해 후생복지비용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26일 시작된 MBC 파업은 방송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오게 한 경쟁력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0일자 4면.  
     

    진 의원이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MBC처럼 1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직장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밥 그릇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급여·수당·후생복지비·특별성과급·퇴직급여를 포함한 MBC의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인건비성 경비)은 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KBS(9200만원)는 물론 민영방송 SBS(1억1000만원)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MBC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직급별 연봉은 부장급 7800만원, 차장급 6700만원 정도지만, 여기엔 각종 부대 수입이 제외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진 의원 인터뷰 기사 옆에 <"MBC 파업, 귀족 방송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시민단체 비판 잇따라>와 <"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검·경·노동부 밝혀>, 그리고 <"신문·방송 겸영 땐 뉴스 질 높아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 동아일보 12월30일자 10면.  
     

    동아일보도 10면 전면 기사 <MBC "신문이 방송 진출 땐 여론 독점" 전문가 "오히려 방송 독과점 해소">에서 ‘미디어관련법 MBC 주장의 허구와 진실’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보도를 매일 1∼3건씩 내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꼽은 6가지 허구와 진실은 △신-방 겸영 여론 다양성 훼손? 새채널 생기면 다양성 높아져 △공영방송 의무 다했다? 광우병-탄핵방송때 공정성 훼손 △방송사 무제한 소유한다? 방송법에 지분 20%제한 규정 △방송공익성 지키려 파업? 근로조건 무관 정치성 불법파업 △MBC 민영화가 방송장악 음모? 1988년 파업때는 ‘민영화’ 주장 △대기업 들어오면 선정적 방송? MBC 방송제재, 민방보다 많아 등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확산>과 6면 관련기사 여(與)의 3대 허구>에서 한나라당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언론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가지 핵심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방송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과 신문·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면 미디어산업이 살아나고, 채널이 많아져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30일자 6면.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거나 국내 방송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구’라는 게 방송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제시한 3대 허구는 아래와 같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방송법은 위헌 결정이 나서 손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6월26일 헌재의 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사건에 대한 결정이 그 근거’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방송법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김 대변인이 제시한 증거도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신·방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무관하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 확장론도 역대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뉴미디어 등에 속속 진출했지만 참담한 경영 및 고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란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른다.…KT가 대주주인 스카이라이프는 4670억원, SK텔레콤이 대주주인 위성DMB(TU미디어)는 3100억원, 지상파DMB 6개사는 10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은 ‘IPTV가 도입되면 채널 수가 많아져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새롭게 늘어나는 채널들은 과점 신문들과 대기업에 의해 설립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정인숙 경원대 교수(방송학)는 ‘대기업·신문들은 이미 홈쇼핑·연예오락·경제정보 등 이른바 돈이 되는 방송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번 법안은 정권과 보수신문·대기업의 뉴스권력 획득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6면 기사 <신방겸영 압도적 반대…무시당하는 국민여론>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두 사안(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와 대기업의 지상파 및 방송뉴스 진출)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2∼3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2월30일자 6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대해 9월6일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결과 찬성 25.0% 대 반대 64.1%였고 9월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6.3% 대 반대 69.0%이었다. 최근 조사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찬성 18.4% 대 반대 63.1%로 나타났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련 법안 개정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 파업을 소재로 한 칼럼 공방도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사설 <MBC 파업 길어지면 MBC 채널도 잊혀지게 될 것>에서 MBC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MBC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언론이 아니라 방송 기득권(旣得權) 사수(死守) 선전탑이 돼 버린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선 MBC가 파업했다 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신문·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MBC 기득권 지키기의 정당성을 선전해대고 있긴 하지만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한 달 두 달 더 가면 국민 상당수는 MBC라는 공중파 채널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금 MBC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투쟁 이념을 버리지 못한 노조가 이끌어가는 해방구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가 이런 시대착오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30일자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31면 외부 칼럼 <MBC 파업보다 무한도전 결방이 더 주목받는 이유>에서 한 프로그램과 호흡을 같이 한 시청자들의 지지와 기다림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MBC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은 당분간 재방송만 된다. 오락 프로그램의 결방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몇몇 언론은 파업과 함께 ‘무한도전을 볼 수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무한도전 파업 지지’라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방송사 파업에서 뉴스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무한도전의 또 하나의 특징인 ‘동시대성’ 때문이다. 무한도전의 제작진이 방송에 삽입하는 자막은 시청자와 호흡을 함께 한다"며 "촛불 시위 정국 당시 멤버 중 한 명이 우연히 좋은 일을 하자 ‘미국산 소 빽 스텝으로 쥐 잡은 격’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 풍자를 선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니 무한도전의 팬들이 ‘지금 몇 주 못 보는 게 앞으로 못 보는 것보다는 낫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무한도전과 동시대의 감성은 물론, 같은 시대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경제불안 자극범죄 엄벌"…미네르바 컴백 소동

    정부가 경제불안 자극범죄를 엄벌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 <‘경제불안 자극범죄’ 엄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인터넷·사설 정보지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해 기업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등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월30일자 2면.  
     

    조선일보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고, 200명 가량의 검찰 내 전산 전문 직원들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법무부는 또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정신을 강조한 만화 교재를 찍어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돌아와 정부가 화들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18면 기사 <돌아온 미네르바에 화들짝 놀란 정부>에서 "절필 선언을 하며 한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예의 도발적인 글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며 "미네르바의 재등장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30일자 18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외환시장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은 11월13일 절필 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는 글에서 "정부가 이날 오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미네르바’는 또 이어서 올린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라는 제목의 글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45%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와 자영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모처럼 등장한 미네르바의 글에 네티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고 인터넷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를 하자, 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며 "개인발언에 대해, 더구나 익명의 사이버 논객 발언에 대해 정부가 공식해명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미네르바의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에서 "미네르바가 게재한 (공문 발송)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네르바가 올린 이 글들은 게재 3시간여 만에 삭제됐다. 중앙일보는 10면 기사 <다음 ‘미네르바’ 글 3시간만에 삭제>에서 "다음 측은 (오후 1시20분에 올라온) 문제의 글을 오후 4시30분쯤 지웠다. 다음 정지은 홍보팀장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자체 게시글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네티즌이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0일자 10면.  
     

    중앙일보는 "다음은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워 누가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 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심의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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