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구 2심 선고 갑자기 12월 말로 연기
        2008년 12월 24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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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의 2심 선고 공판이 갑자기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윤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당일, 12월 30~31일 경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유세 기간에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10시 현재 부산고등법원에는 윤 의원의 2심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울산 시의원, 구의원 등이 총출동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갑작스런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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