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방송 법안 호명 두고 프레임 전쟁
        2008년 12월 24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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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7개 언론 관련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6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총파업엔 9년 만에 전면파업을 예고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를 중심으로 SBS본부·EBS지부 등 지상파 방송사 노조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이 소식을 1면에서 비중 있게 전했다.

    경향신문은 언론 관련 법안이 공식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밀실에서 극소수 핵심 인사들의 주도로 졸속 성안됐다고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폭로했다. 중앙일보는 "미디어 관련 법은 언론 정책에 관한 법이라기보다 미디어 산업 정책에 관한 것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이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23일 발언을 1면 하단에 실었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성안해 처리하려는 신문·방송 매체 관련 법안들의 호명을 두고서다. 야당과 언론노조, 한겨레·경향신문 등 이른바 진보 진영에선 이를 ‘언론’ 관련 법안이라고 부르는 반면 정부·여당과 보수 신문들은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지칭한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언론노조 SBS본부 파업 투쟁 결의 대회에 참석해 "집권 세력은 문화 영역에 속하는 신문·방송 등을 산업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언론이 아니라 미디어로 호명할 경우 보수 진영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노조의 파업 예고 전날(22일) 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영방송법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다. 이 신문은 이 법을 두고서도 방송사와 야당이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연합 학력평가에 전북 지역 3개 학교가 응시하지 않고 일부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떠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다음은 24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다음은 24일자 1면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언론법안도 못보고/ 여(與) 문방위원들 서명>
    국민일보 <전국 곳곳서 거부 사태/ 교육청별 대응 달라 ‘혼란’>
    동아일보 <공영-민영 방송 확실하게 분리/ KBS사장, 신설 경영위서 임명>
    서울신문 <서울시도 고위 공무원 물갈이>
    세계일보 <종교적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국방부, 대체복무 허용 않기로>
    조선일보 <공무원들, 파행 국회에 발목 잡혀>
    중앙일보 <전세금 못 빼 계약금 날리고/ ‘공짜 집수리’ 세입자 붙잡고>
    한겨레 <전북 중학교 3곳 일제고사 거부>
    한국일보 <"노조 구조조정 거부땐 쌍용차(車)에서 내달 철수">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언론 관련 7개 법안을 26일 이후 강행 처리키로 한 가운데, 야당과 언론단체가 공동 저지투쟁에 나서 언론 관련법 처리 문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1면 기사 <야당·언론단체 "신방 겸영 등 언론악법 저지">에서다.

       
      ▲ 한겨레 12월24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3일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언론장악 7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론 관련 법안을 이른바 ‘MB 악법 1호’로 지정하고 적극 저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날 방송법을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지목하고 "육탄저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6일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전국언론노조는 산하 본부·지부·지회에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통보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업은 언론노조 전조합원이 언론 관련법 보도와 제작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거부하는 전면 총파업 형태로, 한나라당이 7대 언론 관련법을 포기할 때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이날 민주당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저지를 다짐하는 한편, 홍준표·고흥길·정병국·나경원·진성호 의원 등을 ‘한나라당 언론장악 5대 주역’으로 지목했다.

    한겨레는 또 5면 전면을 할애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먼저 머리기사 <"조중동 방송·재벌방송 안된다" 불길 확산>에서 "한나라당의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 7개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민주당 등 여당과 언론·시민단체, 양 진영 신문·방송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정상윤 경남대 교수 등의 말을 빌어 "언론 전문가들은 언론 관련 법의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12월24일자 1면.  
     

    정부·여당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 관련 법안이 당정협의나 공청회를 비롯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극소수 핵심 인사들의 주도로 졸속 성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언론담당 상임위원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법안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원입법 발의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의 인용에 따르면,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강승규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인사들만이 법안 마련에 관여했다"며 "한나라당 문방위원 대부분이 법안 발의 시점에서 ‘법안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여주겠다. 일단 빨리 발의해야 하니 도장이나 찍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밀실·졸속 입법 추진’이란 얘기다.

    신문은 또 정병국 위원장이 지난 19일 "방송사업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신문사와 대기업을 접촉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한 바 있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의 사전 조율에 의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3일 "미디어 관련 법은 언론 정책에 관한 법이라기보다 미디어 산업 정책에 관한 것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1면 기사 <"미디어 법안은 경제 살리기용">에서다. 경향신문 보도와 견줘 보면 경제 회복이 급하니 졸속 법안이지만 조속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 중앙일보 12월24일자 1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미디어 법안의 논의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사전 법안을 만들 때와 법안이 제출되고 난 뒤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오늘쯤 일부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려고 했지만 국회 문방위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문방위가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초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20%까지만 보유토록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에서 "논란은 매체간 ‘여론전’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지면을 할애해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다매체 시대에 여론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어론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같은 면 기사 <"사실 왜곡해 여론 호도" 비판>에서 "’대기업·신문이 지상파방송 참여해도 여론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2월24일자 5면.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 가능성을 전면 확대한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400~500개 채널이 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며 "KBS나 MBC도 여러 채널 중 하나가 된다. 특정 신문이나 재벌이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여론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날로그식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포털 및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업자들의 여론 독과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히고, 언론관계법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그러나 정 의원의 주장은 ‘의도된 사실 왜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강상현 연세대 교수의 말을 빌어 "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400~500개 IPTV 채널 대부분은 여론형성과는 무관한 채널들"이라며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보도·종편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여론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는 보도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독과점의 주범’으로 포털과 통신사업자를 지목한 것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라며 "결국 정 의원의 주장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과 통신사업자 견제를 목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를 허용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 동아일보 12월24일자 A1면.  
     

    한나라당은 또 22일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또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이에 따라 성격이 모호한 MBC의 경우 민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등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민영이 확대된 방송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영방송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신문은 복수의 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경영위는 여야가 각각 2명, 대통령이 1명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겐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당 관계자는 경영위에 사장 선임권을 넘겨주도록 한 것에 대해 "KBS 사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는 일을 없애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또 "공영방송법은 기존 방송법의 KBS 관련 조항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기존 방송법은 민영방송 관련 중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며 당 관계자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민영방송과 공영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공영방송이 법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이 경우 MBC는 민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 ‘1공영-다(多)민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 위주로 운영토록 하고, 공영방송이 갖고 있던 광고들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문은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공영방송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일부 방송사와 그에 우호적인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이어 A3면 머리기사 <KBS 수신료비중 높이고 ‘낙하산사장’없애 독립성 강화>에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 초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공영과 민영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을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에서 공영방송법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또 같은 면 기사 <MBC는 어떻게 되나>에서 "MBC 내부에선 공영방송법안이 MBC를 시장 경쟁으로 내몰아 공영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재원의 구조로 본다면 MBC에 공영방송의 위상을 부여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공영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MBC가 민영방송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민영화 과정은 가시밭길이다. 방문진 지분 70%와 정수장학회 30%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2월24일자 1면.  
     

    전국 학생 학력평가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교육 당국은 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대신 무더기 파면·해임으로 교사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고,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도 관련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이 신문은 "중학교 1·2학년 대상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진 23일 일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났다"며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을 허락해 준 교사들을 이번에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선 장수중과 대안학교인 김제 지평선중, 전북체육중 등 세 학교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전국 대학 교육학과 교수 등 교육학자 142명은 이날 성명을 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이 체험학습을 허락해 주거나 시험 거부를 유도한 교사들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2월24일자 1면.  
     

    국방부가 참여정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허용키로 했던 대체복무를 ‘없던 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신문은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한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불온서적’ 지정 철회 불가 방침 등에서 드러난 군 수뇌부의 ‘강경한’ 입장과 무관치 않다"며 "이에 따라 인권단체와 대체복무 옹호론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23일로 국회 파행이 엿새째라며 이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촌각을 다투며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손발이 묶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목하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비난한 셈이다. 여당이 준 빌미에 대한 설명은 없다. 파행의 원인이 기사에선 누락됐단 얘기다.

    신문은 또 "장관과 담당 국장 등 필요 인력 이상으로 공무원들이 수십 명씩 떼지어 국회로 몰려가는 것도 문제"라며 "(미국이나 영국과 견줘) 우리나라는 장·차관 불러놓고 으름장 놓기 좋아하는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실무자가 없으면 제대로 답변 못하는 장·차관들의 무능도 심각하다"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행정학)의 말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셋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곳곳에서 ‘역(逆)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1면 머리로 올렸다. 역전세난은 전세를 찾는 사람이 줄어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셋집이 남아도는 현상을 뜻한다. 전세 물량이 모자라고 전셋값이 뛰는 ‘전세난’의 반대 의미다. 신문은 "역전세난이 매매시장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 조만 교수의 말을 빌어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전셋값을 빼 집을 사는 게 어려워져 주택거래가 더 침체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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