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학부모들과 행정소송 제기
    By mywank
        2008년 12월 22일 01:4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오는 23일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무단결석 처리’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창완, 정호진)이 지난 10월과 오는 12월 일제고사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무단결석 피해를 받은 학부모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2일 낮 12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는 무한경쟁을 강요하며, 1% 학생, 1% 학교의 선별을 위한 반교육적 폭력이었다”며 “학생·학부모에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체벌과 협박 등이 있었고, 결국 체험학습 신청이 거부당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교육선택권마저 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육행정의 폭력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거부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들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선택권,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라는 교육당국과 서울시 교육청의 불법적 조치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번 주 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는 반 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거부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간 뒤 학교 측으로부터 무단결석 처리를 받은 학생의 아버지”라며 “아이가 무단결석 처리당해, 담임선생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봤는데, 담임선생님은 교감선생님이 시켰다고 하고, 교감선생님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소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때에만 무단결석 처리된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며 “부모와 아이에게 교육의 선택권이 있는데도,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한다고 학생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둔 정경희 학부모는 “보통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하면, 현장에 갔다 온 뒤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이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보는 대신 체험학습을 갔을 때에는 ‘사전 승인 없이 갔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무단결석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그는 이어 “일제고사에 앞서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일제고사는 국가시험이니, 이를 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학교는 학교장과 교육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일제고사 전면 재검토와 전교조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23개 교육·여성·종교·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 시민단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국 일제고사는 정책적인 타당성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나 합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졸속행정의 산물”이라며 “학교현장을 황폐화하는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교사 파면, 해임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현장을 정치화하는 일련의 사안들의 연장선상에 서있다”며 “현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한 ‘마녀 사냥식’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송용운 교사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또 “오는 23일 시행되는 일제고사에서 교사의 교육적 소신에 따른 학부모에게 편지보내기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로 인한 또 다른 교육 탄압, 교사 탄압은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교사 7명에 대한 부당징계 행위가 잘못된 일이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고, 매일 시교육청 앞에서는 1,000개가 넘는 ‘저항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이명박 정부가 계속 힘으로 이를 누르려고 하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만 발생되기에 조속히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병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은 “민변은 이번 일과 관련해, ‘전교조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받은 교사 일곱 분들을 위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일제고사의 합법성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한편, 공정택 교육감의 과도한 징계재량권 남용문제도 지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용운 교사(선사초, 파면)는 “서울시 교육청은 금품을 수수하고 성추행한 교사들보다, 체험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준 선생님들의 행동을 더 잘못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징계가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