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철회
        2008년 12월 13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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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는 12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서대문 갑)을 항의 방문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시켰다. 이성헌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서울에 지역구를 둔 2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반경 이성헌 의원실을 방문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성헌 의원 "내용도 모르고 그만"

    사무실을 방문한 이장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 의원을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하자 직원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 민원을 접수 할 수 없다. 의원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이 “의원사무실 직원이 법안 발의 내용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에게 전화해 연결해달라”고 하자 “명함에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하면 될 것 아니냐. 전화 안 받는 것 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말해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철회요구 문건. (사진=공공노조)

    이후 이장우 수석부위원장과 통화연결 된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동료의원의 부탁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여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말로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하자 이 의원은 곧바로 ‘최저임금법은 철회 요청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내왔다.

    한 조합원은 “이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할 때까지 밤샘농성이라도 할 생각으로 이것저것 준비해왔다”며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니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원 31명에게도 항의 방문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아직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이 31명이나 남았다. 이들을 모두 철회시키기 위해 다음 주에도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기본부 등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악안 발의’ 에 대한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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