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
    By mywank
        2008년 12월 11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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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11일 징계위원회에서 ‘10월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에 맞서,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징계대상 교사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회견을 열고, 파면․해임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징계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력은 이명박식 일방통행 교육, 무한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 편에 선 정당한 행위”라며 “이는 공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뉴라이트 현대사 특강과 역사교과서 교체를 반대해온 전교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열린 ‘전교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이들은 이어 “징계사유 역시 허위사실로 이뤄져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이 아니라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편지내용 역시 일제고사에 대해 안내였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적용법규는 허무맹랑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시험 업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기에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없고, 복종의 의무란 정당한 법률적 명령을 전제로 한다”고 반박했다.

    체험학습이 성추행, 금품수수보다 중죄?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온 점에 비춰,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한 것은 지나치다”며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 체험학습 하루의 선택권을 인정한 교사는 파면․해임한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있다’고 누가 말하겠나”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반드시 부당징계를 철회시킬 것”이라며 “1%를 위한 강부자 교육, 무한경쟁 교육의 강행으로 떨어진 인기를, ‘전교조 탄압’ 국면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천박한 생각을 버리고,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부하고, 즉각 전교조 교사들에게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며 “우리는 끝까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오는 23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지는데, 이번 중징계 조치를 통해 나머지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번 시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은 정권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 죽이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반 전교조가 지난 교육감 선거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사당동에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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