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의원 1심 선고 24일 유력
        2008년 12월 11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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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연말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오는 17일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 공방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진행돼왔다.

    강 대표의 의정활동을 감안, 지난 10월 29일 처음 시작돼 하루 3시간 가량씩 이뤄진 집중심리에서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총선필승결의대회’에 버스를 제공해 강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80대 노인에 강압수사 의혹•선관위 진술도 오락가락

    검찰은 버스무료제공을 했다는 증거로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참가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이 당원행사에 참가했었던 70~80대 고령 노인들에 대한 강압수사의혹과 증언내용을 사전에 모의해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80대 허 모 노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찰이 제출한 진술서를 노인들에게 들이댔다. 그러나 허 노인은 법정에서 "차비를 직접 요금통에 냈다"며 "’차비를 낸 적이 없고 공짜로 버스에 타고 행사장으로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모르고 경찰이 경로당에 찾아와 지장을 찍으라고 해 찍었던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검찰 주장과 정반대로 증언했다.

    허 노인 외에도 검찰은 70~80대 고령 노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고압적인 태도로 심문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필승결의대회를 녹화했다는 선관위의 동영상도 논란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직원은 "동영상을 찍었으나 담담계장이 지시에 따라 찍지 않았다고 증언하라고 해서 없다고 말했다"고 당초 동영상을 찍었다는 증언을 번복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제공된 버스에 탑승여부도 오락가락 진술을 하고 있다.

    14일 사천에서 촛불문화제…선관위, ‘강기갑 이름 쓰지 말라’ 권고

    당초 총선필승결의대회는 민노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며 행사장에서도 당원행사임을 밝히는 안내방송이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 더욱이 행사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여서 개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이뤄진 것인데다, 선거 직후 낙선한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 측의 ‘고발’에 따라 한 차례 수사가 이뤄져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논란이 돼왔었다.

    마지막 심리가 이뤄진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는 강기갑 대표와 함께 이정희 의원, 백승헌 변호사와 지역의 민변 소속 2명의 담당 변호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어제까지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검찰이 오는 17일 구형하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오는 24일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일요일에는 촛불 네티즌들이 ‘강기갑 대표에 대한 재판은 명백한 촛불탄압’이라며 ‘반쥐원정대(Anti-mouse tourlist)를 구성,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집결해 행진과 촛불문화제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와 과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가 기소돼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촛불문화제에서 ‘강기갑’ 이름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민노당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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