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 가진 통상위, 국회동의권 관철돼야"
        2008년 12월 05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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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현안중 하나인 한미FTA 처리를 앞두고 18대 국회 들어 잠자고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상절차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당-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첫 해인 올 연말까지 제정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조건으로 민주당에게 빅딜을 시도하면서 12월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변경혜 기자)

    한나라, 17대 합의해놓고 북한인권법과 빅딜 시도

    한미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긴급토론회는 이정희 의원의 사회로 통상절차법에 관한한 한미FTA 찬반 양측으로부터 널리 알려진 최승환 경희대 교수와 18대 국회에서 가장 국회동의권 등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한 이정희 의원이 차례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이행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지정토론으로 나선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한미FTA 저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행정부가 보여준 철저한 정보비공개 원칙을 비판하며 정보공개 측면에서라도 통상절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한미FTA졸속비준반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토론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한 후 "미국이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란 예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우리는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마련한 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 송영길, 김종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발의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송영길·김종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3건이다.

    최승환 교수는 "조약의 형식에 있어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해 규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통상협상/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종률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 안에서 명시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조약의 정의라기 보다는 통상절차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동의>

    구 분

    송영길의원안

    이정희의원안

    김종률의원안

    동의의 시기

    o정식서명 후

    o정식서명 후 비준 전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한 동의 여부

    o가서명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 필요 (제34조)

    o국회의 재협상 요구권 명시

    비준동의

    요청 시

    첨부서류

    o 비준동의안 제출 시

    영향평가보고서 첨부

    o(가서명된 조약안 국회 보고시) 조약안이 통상조약정책의 목표, 기본계획ㆍ실천계획 및 추진계획에의 부합여부, 각종 영향평가, 국내대책, 무역조정비용추계, 법령 제개정 현황 및 통상위원회 등의 검토의견서 (제33조)

    o조약안이 통상조약정책의 목표, 기본계획ㆍ실천계획 및 추진계획에의 부합여부, 국내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각 산업에 미치는 산업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및 지역경제영향평가, 국내대책 및 무역조정비용추계, 조약 이행을 위한 소요예산, 법령의 제개정 현황 (제24조)

     

    또 통상절차법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으로 우선 국회동의 대상과 통상조약의 범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의원안은 국회 동의 필요여부에 관한 판단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예컨대 동의여부를 국회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될 소지가 있겠지만, 국회동의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국회가 동의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동의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최종판단은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동의 대상과 통상조약 범위가 중요

    이와함께 최 교수는 정보공개와 절차적 투명성, 통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권한도 중요해 부처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수렴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공개>

    구 분

    송영길의원안

    이정희의원안

    김종률의원안

    공개대상:

    원칙

    o 대국민

    o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제15조)

    o대국민 및 이해당사자

    o 협상 상대와의 약속, 국제관례 또는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제5조)

    o 대국민

    o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제6조)

    예외

    o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

    o핵심전략전술로서공개시 국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o‘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

    o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

    o핵심전략전술로서 공개시

     국익이 중대한 위험 초래

    o ‘정보공개법’ 상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o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

    o 핵심전략전술로서 공개시

     국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o ‘정보공개법’ 상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증감법 상 거부 적용여부

    o 비적용(제5조)

    o 비적용 (제7조)

    기타

    o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명시

    o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삭제정도, 향후 공개시점 명시

    o 부분공개

    o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명시

     

    그러나 3개의 법안중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상조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결권을 갖도록 한 이 의원 안과 달리 송 의원의 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김 의원의 안은 통상조약에 대한 정책 심의와 조정 기능만 둬 의결권은 없다.

    이외에도 국회보고의무, 영향평가보고서, 국내보완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과 이 의원안은  보다 이 의원의 법안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며 특히 재협상 요구권도 이 의원 안에만 담겨져 있다.

    <통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 분

    송영길의원안

    이정희의원안

    김종률의원안

    소속

    o 국무총리 소속

    o 국무총리 소속

    기능

    o 통상조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o 통상조약정책 심의, 조정

    구성

    o 20인 이내 위원

    o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o 국회와 대통령이 1/2씩 위촉

    o 15인 이내 위원

    o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

    소속 위원회

    o 부문별 소위원회

    o 협상별 위원회

    o 부문별 소위원회

    o 협상별 위원회

     

    그러나 최근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통상절차법안도 국회동의권을 포함해 민노당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으로 알려져 민주당 또한 국회의 책임있는 검토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향평가보고제도>

    구 분

    송영길의원안

    이정희의원안

    김종률의원안

    평가대상

    o 국내경제, 관련산업, 국내고용, 국가재정,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제13조)

    o 공식협상 개시결정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제13조)

    o 세분화된 산업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o 직간접 영향으로 세분화된 지역경제영향평가(제25조)

    o 국내 경제 사회에 미치는 거시적 총괄적 영향(제26조)

    o 세분화된 산업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지역경제영향평가(제24조)

    평가시기

    o 공식협상 개시 전

    o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

    o 특정조약추진계획 수립 시

    보고시기

    o 비준동의안 제출 시

    o 해당 계획 국회 보고 시

    o 비준동의 요청 시

    기타

    o ‘영향평가보고서’ 미첨부 시 비준동의안 접수 거부

    o ‘국내보완대책 및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미첨부시에도 비준동의안 접수 거부

     

    이정희 "통상절차법, 국회 권한 중심으로 제정돼야"

    이정희 의원도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통상협정 체결에 대한 권한을 중심으로 제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의 한미FTA 갈등의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약체결절차는 정부대표 임명→교섭→양국간 문안합의(가서명)→관계부처 합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서명(→국회동의→비준서교환)→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로 진행되는데 여기엔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체결행위를 규율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통상절차법에는 먼저 정보공개의 근거규정과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행사의 근거규정, 그 외에 계획적인 조약체결과 대비를 위한 조약체결 계획의 수립과 산업영향평가,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와 보상책 마련, 사정변경때 재협상 절차 등이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체결동의권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동안 조약비준과정에서 국회동의권이 행사되긴 했지만 체결과정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없었고 정부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방법이 별다르게 없는 점, 특히 최근 국제 통상조약의 급증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약자 생존권 위해 정보접근 허용 무엇보다 중요"

    지정토론에 나선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협상이 진행된 후에야 피해영향분석보고서, 그것도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제각각인 보고서들이 나온 것이 이번 한미FTA와 쇠고기협상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대책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고,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보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국장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 98년 외환위기때 한미투자협상에서 한미FTA로 국면이 전환되서도 영화인들은 계속 시달려야 했고 그때부터 영화인들은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요구해왔었다"며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가 시작되면서 우리정부도 서비스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한국정부는 공개한 적이 없으며 추후에 유럽의 활동가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됐고 이것이 지금의 한미FTA에서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양기완 "미 USTR은 현장 전문가가 협상 전략 주도"

    양 사무국장은 "미국은 한국외에도 칠레와 싱가폴, 호주 등에서도 이를 관철시켰고 한국에서도 일정부분 관철시켰다"며 "정보공개가 안되는데 어떻게 대응이 있을 수 있느냐"며 통상절차법의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제기했다.

    또 양 사무국장은 "미국의 USTR에서는 국제협상을 위해 산업별 전문가, 영화를 예로 들면 영화에 관한 현장가들을 불러모아 협상전략을 만들고 주도하는데 우리는 배척당하고, 감추고, 이것이 영화만이 아니라 마늘협상, 꽁치협상 등 모든 협상에서 모두 그렇게 이뤄져 왔으며 더욱이 현장을 모르는 외교부, 입법부가 주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국장은 이어 "지난 7월 한미FTA협상 논의에서 ‘대통령 훈령에 맞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별을 달아야 했다"며 "저들은 전문가와 언론, 의회, 정부가 협상을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통상절차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양 사무국장은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유선호 의원을 의식해 "국회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84~98년 정부조약 794개중 국회비준 고작 106건"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은 "지난 1984~1998년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794개중 국회비준은 106건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며 "아무런 견제없이 이른바, 외교관료들이 주도하고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쇠고기협상과 한미FTA를 경험했던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통상절차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통상절차법이 의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미국이 쇠고기협상에서 30개 분야, 7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10명 정도의 대외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매우 상반된 현실을 보면서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 최승환 교수도 "통상절차법이 단순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단순한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통상절차법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첨이며 국민통합의 아주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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