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극단 법인화, 공공성 무너뜨린다"
    By 나난
        2010년 02월 19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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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가 이명박 정부의 국립극단 법인화 정책을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국립극단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시민에겐 문화양극화, 예술가에겐 정리해고’라는 제목의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립극단 법인화를 국립극장 전체의 법인화를 위한 신호탄이자 현 정부의 전면적 법인화 정책의 시범케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양극화의 심화 △운영민주화의 후퇴 △노동유연성의 강화 등을 국립극단 법인화의 3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국립극단 법인화 추진 과정의 3대 문제점으로 △관료주도의 밀실행정 △단원의사를 배제하는 비민주행정 △단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노동행정 등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래 고강도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재)명동·정동극장 출범과 2010년 1월 (재)대학로공연예술센터 창립에 이어 오는 4월 재단법인 국립극단 창립과 이후 국립중앙극장 전속 3단체와 공연장의 법인화,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박 연구위원은 “국립극단 법인화는 국립중앙극장 전체의 법인화의 신호탄”이라며 “동시에 전임 정부의 국립예술기관에 대한 선별적 법인화 정책이 전면적 법인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료주도의 밀실행정에 대해 “정부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인화 방침이 결정되고 추진돼 왔다”며 “법인화 결정의 근거가 되는 민간전문가의 연구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인화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밀실행정은 법인화의 이해 당사자인 예술단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비민주행정으로 이어졌다”며 “법인화와 동시에 예술단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노동행정이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립극단 법인화로 인한 “예술기관의 공공성 파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예술기관의 법인화는 문화시민권 신장 활동을 축소시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화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화와 책임운영기관화 시행 이후 예술기관 경영원칙이 수익성 우선 원칙으로 대체되며 “예술기관의 공공성 파괴”가 문제돼 왔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전속9단체)의 법인화, 국립극단의 책임운영기관화 등이 예술기관의 공공성 축소 및 문화시민권 신장활동의 축소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문화선진국엔 공공예술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과 예술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 문화시민권을 향상시킨다는 예술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법인화로 인해 그간 국립극단이 수행해온 공공성 높은 사업들의 폐지 혹은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 민주화 후퇴도 우려한다. 그는 “법인화는 관료독점지배구조를 개혁해 관료·예술감독 분점지배구조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법인화 이후 예술 감독의 권한이 강화되어 예술 활동 및 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화 과정에서 단원평정결과가 곧 보수체계와 고용계약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술 감독이 단원평정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강화되면서 예술감독이 단원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급증해 비민주적 단체운영 및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문화부는 국립극단 법인화 과정에서 계약연령상한제(조기 정년제)와 계약기간차등제 및 완전연봉제 도입, 평가제도의 강화, 평가결과의 보수체계 및 고용계약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대해서도 “국립극단 예술단원의 사실상 전원 해고 방침”이라며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립극단이 예술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문화시민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시민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문화복지기관으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예술기관 대안평가체계의 개발, 예술기관의 재정을 안정화할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해 “예술 단원과 예술관객(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단체 운영의 민주화는 전형위원회, 평정위원회, 페파토리위원회 등 단체 운영 전반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화로 인한 예술단원들의 노동권 및 예술활동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전용극장 등 인프라의 설치 및 단원기량향상 프로그램 등이 수립돼야 한다”며 “국립예술기관 활동의 기본전제는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문화창조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기에 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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