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투쟁에 나섰던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벌금폭탄이 떨어졌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등 25명에게 모두 4,3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히 공공운수연맹은 이 중 18명이 3,1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앞으로 나온 약식명령서 (사진=윤춘호 현장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25명에게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만약 이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한 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조직적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강동2냉장창고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저지했다. 이들은 ‘미친소 수입으로 국민 건강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각성하라’라는 프랭카드를 내걸고 ‘고시 철회’, ‘전면 재협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4일간 미 쇠고기 운송을 막아섰다.
그러나 경찰은 6월 30일 경찰력을 동원해 미 쇠고기 반입을 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거 연행한데 이어 이번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벌금이 부과된 이들은 모두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우리의 투쟁은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지 않도록 하는 정당한 투쟁”이라며 “약식 명령을 통한 벌금 폭탄은 공공운수연맹의 투쟁을 벌금으로 막겠다는 탄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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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벌금 액수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0만원
이은영 민주노총 부천지구협 250만원
박성철 민주노총 조직담당 300만원
이선희 민주노총 수원지구협 200만원
김찬 민주노총 시흥,김포지구협 100만원
박신영 민주노총 경기본부부본부장100만원
권향숙 민주노총 안산지구협 100만원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연맹위원장 200만원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250만원
정용재 공공운수연맹 조직실장 300만원
이혜선 공공운수연맹 직할협의회의장 200만원
정용진 공공운수연맹 통일위원장 150만원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100만원
이근원 공공운수연맹 대협실장 150만원
박인서 공공운수연맹 조직국장 150만원
이명식 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150만원
조상수 운수노조 사무처장 200만원
정윤광 운수노조 전략조직화위원장 100만원
박태만 운수노조 조직실장 300만원
정부영 운수노조 조직국장 150만원
박사훈 운수노조 버스본부장 150만원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 150만원
최경순 운수노조 전총무실장 100만원
이종훈 공공노조 정책국장 100만원
이호동 발전노조 전해투위원장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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