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 개정 '다윗과 골리앗' 싸움
        2008년 12월 03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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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거대 정당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과 소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현행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40%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며 대폭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맞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로 손꼽혔던 조항들을 삭제하는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평균임금 50%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그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최저임금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부족한 최저임금제마저도 개악하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여성 가장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고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당 40시간 최저임금 월 78만원, 노동자 평균임금의 40%도 안돼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주당 40시간씩 일하면 월 78만7930원을 받게 된다. 올 평균 근로자 임금이 211만7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37%를 겨우 넘긴다. 내년에는 겨우 230원 올라 시급 4000원, 한달 83만6000원이다. 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174만명이 현재 최저임금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인 경우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이 책정되고 있어 한나라당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은 오히려 임금이 대폭 삭감돼 ‘노동을 하면서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자의 수습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숙식비용 최저임금 포함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 경영계보다 더 후퇴한 노동자 죽이기

    올 6월 여섯 번의 수정안을 내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더욱 후퇴한 것.

    이에 반해 홍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우선 최저임금액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또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조항들을 일제히 삭제했다. 먼저 가사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수습노동자, 단속·감시적 노동자, 장애인, 양성훈련을 받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이 돼 왔던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해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쟁점과 입장 정리

    쟁점

    현행법

    김성조 의원 안

    홍희덕 의원 안

    감액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직 노동자 감액적용(법 제5조 2항) 장애인 적용제외(법 제7조)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가사사용인 적용예외 규정 삭제 △수습노동자 감액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 양성훈련 노동자, 장애인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규정 삭제

    숙식제공(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 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최저임금법 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지역별 최저임금제

    관련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현행 전국단위 최저임금제도 유지

    결정체계

    노-사-공익 각 9인(총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법 제8조, 제14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시행령 제12조)

    의결기한 마감시 노-사 배제한 공익위원 단독결정체계 도입

    현행 노-사-공익 심의·의결체계 유지, 공익위원 선정방식 노사단체 추천 후보중 투표를 통해 선출

    도급인 연대책임

    △도급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및 △도급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건비 단가를 낮출 경우 도급인에 해당 수급인과 연대책임 부과(법 제6조 7·8항)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도급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대책임 부과

    도급계약기간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도급액 조정 의무화. 법개정에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로 명시

    최저임금액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한나라당 개악 막겠다는 민주당, 겨우 다섯 의원만 지지

    그러나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민노당 소속 5명의 의원 외에 민주당 김재윤, 김성수, 최문순, 문희상, 김성곤 의원과 무소속 송훈석 의원뿐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지만 민노당의 최저임금 상승을 위한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되는 이유다. 하지만 민노당은 오는 8일부터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국회 안팎에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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