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 KTX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2008년 12월 03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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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동명)는 지난 2일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해고는 부당하며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호부호형을 허하노라"라는 판결인 셈입니다. 한편 고맙기도 하지만 이른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안심이 이릅니다. 노동자에게 법이란 항상 머나먼 당신이었고, 돈과 빽이 든든한 사측은 대법까지 몇년간 질질 끌고가 결국 노동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앞서 형사 재판에서도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회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심에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가 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노동자가 이렇게 버텼다면 온갖 사회적 비난과 공권력의 철퇴가 뒤따랐겠죠.

    법질서 확립에 예외가 없다던 이명박의 법치주의는 어디서 무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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