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굴복하면, 삼성재벌 손자된다
        2008년 12월 03일 12:4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막후 로비를 한 것으로 보도되자,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다룰 때에도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삼성을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려던 개정안을 ‘삼성특별맞춤법’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국회가 시장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법 위에 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삼성에 또 한번 국회가 굴복한다면, 국회는 삼성 지주권력의 ‘손자권력’으로 편입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겨레>는 3일, “삼성이 내놓은 방안은 현행법상 ‘계열사이면서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자회사 규정을 ‘계열사이면서 지분이 10% 이상인 최대 주주’로 더 완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완화 안을 토대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삼성이 추가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2%를 가진 최대 주주로, 삼성이 에버랜드-생명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전자는 바로 생명의 자회사에 해당됨으로서, 삼성이 보험 자회사(생명)의 비금융 손자회사(전자) 보유를 금하는 현행법이나 법 개정안을 따르려면 그룹 소유지배구조를 바꾸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