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광고 중단’ 한겨레, 1면서 삼성 비판
        2008년 12월 03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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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2일 저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씨가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 인수 로비를 해주고 ‘성공 사례금’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30억 원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 임직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으며 회계자료와 주식 거래 내역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회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 본사와 여의도 NH투자증권(옛 세종증권)을 압수수색해 세종증권 인수문서와 휴켐스 매각문서 일체를 확보했다.

    3분기 실질국민 총소득(GNI)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3.8%를 기록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0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다. 동아·중앙·한국일보를 제외한 주요 아침신문들이 이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연립정부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 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신문들은 주요한 소식으로 다뤘다. 민간·공공을 막론한 구조조정 바람도 화두다. 다음은 3일자 주요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실질 GNI 환란이후 최악>
    국민일보 <‘실용내각’ 공회전>
    동아일보 <국세청, 조세피난처 비자금 첫 추적>
    서울신문 <각의 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세계일보 <노건평씨 사전 구속영장/ 정(鄭)씨 형제와 ‘공범’ 단정>
    조선일보 <정부, 말만 앞선 경기부양>
    중앙일보 <박연차 회장 형 낙찰받은 ‘빨래터’/ 검찰, 45억원 구매 자금 출처 조사>
    한겨레 <“지주회사 전환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빼달라”/ 삼성, 정부·여당에 법개정 요구>
    한국일보 <“노(盧)씨, 정씨 형제와 공모/ 로비 대가 30억원 받아”>

    중앙 “박연차 회장 해외 차명계좌서 ‘빨래터’ 구매자금 나왔나”

       
    ▲ 중앙일보 12월3일자 1면.
     

    세종증권 로비 관련 수사의 무게 중심이 박연차 회장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일보의 관련 1면 기사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최근 위작 논란에 휩싸인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 소유자의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그림은 지난해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형 박연구 삼호산업 회장이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림을 내놓은 경매 위탁자는 미국인 존 릭스였다.

    신문은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그림의 실제 구매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인지를 확인 중”이지만 “박연구 회장의 아들 박성찬 사장은 “‘빨래터’ 그림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그림의 구매 자금이 박 회장의 해외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은 홍콩에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계좌로 6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삼성광고 없는 경영’ 선언한 한겨레, 1면 머리서 삼성 비판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1면 머리기사에서다.

       
    ▲ 한겨레 12월3일자 1면.
     

    한겨레 고광헌 사장은 지난달 12일 전체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삼성광고 중단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삼성과 협의를 해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등 삼성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삼성 광고 없이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가 2일 “정부·여당이 금산분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국회에서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성이 에버랜드-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나라당 쪽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위와 공정위 쪽은 “삼성전자를 생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데도 법적으로는 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면 특혜”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직접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놓거나 별도 요구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 “‘KTX 직접고용’ 절반의 승리”

    2년 넘게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영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더불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철도공사에 대해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재판부가 “철도공사가 ‘홍익회’ 등 용역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들은 사실상 업무수행이나 경영에서 독자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오히려 철도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10면 머리기사 <‘KTX 직접고용’ 절반의 승리>에서 “이번 결정으로 1000일 넘게 파업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간주돼 온 KTX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KTX 파업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방침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의 지위 문제가 결론난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 측이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선 “정부, 말만 앞선 경기부양”

    조선일보의 정부와 국회 비판이 거세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가 말로만 경기부양을 외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속속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33조원의 재정자금을 경기부양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5조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정부가 추경예산 등을 통해 바로 대처하지 않고 대부분의 부양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데다, 국회의 관련 법안·예산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예산 시한 못 지켜 ‘6년 위헌(違憲) 기록’ 세운 국회>란 제목의 사설도 실었다.

    1면 머리 바로 아래 기사인 <중기(中企)지원금 받아 자녀유학비까지…>에선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일부 부도덕한 중소기업들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타내 개인 빚을 갚거나 접대비와 자녀들 유학 비용으로 쓰고 있다. 정작 기술 개발과 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정권 안보 꾀할 생각으로 미디어산업 개편 말라”

    한나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포함한 언론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확정해 야권과 언론계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미디어 면 머리기사로 이 사안을 다뤘다. 한겨레는 더불어 2면에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를 배치하고 사설도 썼다.

       
    ▲ 경향신문 12월3일자 23면.
     

    경향신문은 23면 <여(與), ‘4대 언론관계법’ 밀어붙이기>에서 “한나라당이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등 4대 언론관계법의 연내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나라당이 여론 통제와 미디어 공공성 훼손, 재벌·보수언론 편향적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한나라당은 이번주까지 당내 조율을 마친 뒤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다음주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2면 기사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허용”>에 따르면,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특위의 한 관계자는 “내일(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규제를 완화해,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문법에 규정돼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포함시켜 언론중재위의 중재 신청 대상이 되도록 했다.

       
    ▲ 한겨레 12월3일자 16면.
     

    한겨레는 16면에 이와 관련된 해설 기사 <방송체제 ‘일공영 다민영’ 지각변동 예고>를 싣고 사설 <여론 독과점 조장하는 미디어관계법>을 통해서도 정부·여당의 방침을 비판했다. 16면 기사는 “한나라당 미디어관계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허용”이라고 규정하며 “언론계에서는 ‘보도·종합편성 채널 허용은 예상했지만 지상파 방송까지 푼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사업에 진출할 기업이 없다’면서도 (한나라당 쪽이) 지상파 방송 진입 문턱을 제거한 진짜 이유를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 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한다”면서 “지상파 1대 주주 지분 49%로 확대나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공격적’ 추진도 사업 진출을 망설이는 기업들에 제공하는 한나라당의 ‘당근’이란 분석”이라고 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일전불사’를 벼르고 있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 법안이 최종 공개되면 ‘맞대응 법’을 제출하겠다는 태세”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사설에서 “정부·여당이 보도·종합편성 채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정권 탄생에 공을 세운 유력 보수신문들에 대한 보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미디어산업 개편을 이처럼 정권 안보를 꾀할 방편으로 삼으려는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국회는 여론 독점과 미디어 공공성 훼손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PD수첩’·YTN 노조, 송건호 언론상 공동수상

    제7회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2일 ‘<문화방송> 피디수첩’과 ‘<와이티엔>(YTN) 노조’를 공동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진실을 향한 피디수첩의 노력과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와이티엔 노조의 저항은 한국 언론사에 기록되어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고 한겨레가 16면에서 보도했다.

    온라인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캐스트 불참”

    종합일간지 12개사의 인터넷 신문사 모임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NHN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에 12개 회원사 모두 불참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기존 뉴스 코너에서 소개해 온 43개 언론사 중 14군데만 선정해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협회는 “이 서비스는 뉴스의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고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제한할 여지가 크다. 더욱이 14개 언론사를 정하는 데 NHN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방침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NHN은 서비스 대상 언론사를 14개로 제한한 건 그 이상일 경우 시스템 속도 저하 등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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