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
    By mywank
        2008년 12월 02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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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오미선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 등 KTX 해고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2년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이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본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역사 안에서 쇠사슬을 감고 농성을 벌였던 KTX 승무원들 (사진=손기영 기자) 

    재판부는 이어 "철도유통은 외관상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원들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 거부는 없었던 것에 비춰 오씨 등도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속 고용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오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오미선 KTX 열차승부지부장은 “오늘 갑작스럽게 법원결정 소식을 접하게 되어 조금은 놀랐지만, 당연할 결과로 생각한다”며 “아직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우리 쪽에 유리할 걸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유통에 고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미선 지부장 등은 2005년 12월 KTX 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한 뒤 2006년 5월 해고되자, 지난 10월 초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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