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보호자가 되나?”
        2008년 11월 27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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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온 피해자의 친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곽정숙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해자들이 보호자로 개과천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성폭행과 가정폭력의 제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의 격리라는 기본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재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들을 성폭력의 늪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가”라며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들의 성폭력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재판부가 짐승만도 못한 가족에게 또 다시 자기 결정이 어려운 정신지체자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무식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성과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성폭력이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아주 약한 벌로 처벌한다는 것은 남성, 비장애인 중심의 얄팍한 사고로서, 같은 여성장애인으로선 분노를 느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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