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신문사·대기업에 지상파 지분 20% 허용"
        2008년 11월 26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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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를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풍도의 설시)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말이 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는 뜻이다. "입이 화근"이라고 말할 때 주로 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화 사건’을 겪을 때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자주 "입이 화근"이란 표현을 썼다.

    노 전 대통령의 ‘입’을 그렇게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소비심리 위축이 환란 이후 최악이고,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된다는 기사가 쏟아진 날,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금 주식을 사 두면 1년 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신발이 작아 발이 프다는 아이에게 새신발을 사 줄 돈이 없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엄마가 존재하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인데, 도대체 서민들에게 무슨 돈으로 주식을 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된 이 대통령과 일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여유자금이 생겨 이를 굴릴 곳을 찾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정말 이 대통령은 모르는 걸까. 다음은 26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주식사두면 1년내 부자된다" 이대통령 또 부적절한 발언>
    국민일보 <1급이상 공무원·산하기관장 160여명 논밭 소유 / 10여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
    동아일보 <박연차씨 탈세혐의 고발>
    서울신문 <미FRB, 8000억불 모기지 금융 지원>
    세계일보 <미 ‘8000억불 금융대책’ 발표>
    조선일보 <노건평씨측에 10억원대 유입 의혹>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행정관 ‘세종’서 건넨 30억원 관리했다>
    한겨레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한국일보 <"정화삼씨, 세종증권 매각로비 때 건평씨 몫도 받아갔다">

    한나라당 "신문사, 지상파 지분 20% 허용" 방송법 개정안 확정

    한나라당이 신문사와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11월26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은 8면 <"대기업·신문사, 지상파 지분 20%까지 허용">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25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대기업과 신문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지분의 20%, 케이블 TV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채널은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 안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며 "현행 신문법상에 명시돼 있는 ‘겸영 금지의 원칙’은 완전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여러 차례 특위 회의를 거쳐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 등을 정했다"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지상파 TV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케이블 TV 종합편성 채널 등에 대해 지분을 33%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여권 안을 만들겠지만 특위에서 만든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또 현재 지상파 방송 1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소유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9%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확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로만 제한할 것인지, 지상파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돼 온 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지상파까지도 지분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미디어환경을 감안할 때 겸영을 허용하게 되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지상파 지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상파의 소유구조를 바꿔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만큼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총자산 기준을 현재의 3.3배인 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소비심리 위축 ‘환란 이후 최악’ 인데 주식 사라고?

    경제위기 한파가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지 벌써 오래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밋빛 시장전망으로 잇달아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 권유’ 발언이다.

       
    ▲ 11월26일자 경향신문 1면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가장 화가 난 곳은 경향이다. 경향은 1면 머리기사 이 사안을 다뤘다. <"주식사두면 1년내 부자된다" 이대통령 또 부적절한 발언> 기사에서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 투자 권유 등 경제위기에 대한 잇단 ‘예측’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진지한 의견 수렴과 수용은 없이 장밋빛 낙관론과 추측으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동포리셉션 자리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며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경향은 "경제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국제 금융기관 등의 잇단 경고와 상반된 데다,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식·환율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아 민주당과 네티즌들로부터 즉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4면 <MB 잦은 경제 언급…시장은 헷갈린다> 기사에서 "이미 수차례 ‘지금은 주식을 살 때’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25일 LA 교민들에게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렇다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뜻’이란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권하는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이처럼 낙관적 증시관을 설파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동시에 ‘내년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말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당장 이날 인터넷 게시판에는 ‘주식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무슨 소리냐’는 댓글들이 폭주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투자를 권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 소식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국내 소비자들은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지출과 고용 사정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소비심리 위축 ‘환란 이후 최악’> 경향 2면)는 소식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0%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OECD도 2%대로 낮춰 잡으면서 내년 국내 경제가 극도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OECD "한국 내년 2.7% 성장">경향 2면)는 뉴스가 그 자리를 메울 뿐이다.

       
    ▲ 11월26일자 조선일보 사설
     

    당장 조선과 중앙까지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을 질타하고 나섰다.
    조선은 사설 <대통령의 주식 이야기 듣기 거북하다>에서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권유한 의도는 알 만"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을 사라 말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정권 교체를 하면 내년에 주가지수가 3000을 돌파하고 임기 안에 5000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주가지수는 1000을 밑돌고 있다. 그 바람에 대통령의 주가 발언이 시장에서 어떻게 회자되고 있고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바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주가나 금리, 환율 같은 민감한 문제에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충고했다.

       
    ▲ 11월2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도 <대통령의 말, 보다 진중해야> 사설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제대로 된 국가원수의 입에서 나올 만한 내용도 표현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또 "표현은 경박하고 논리는 상충한다"며 "’주식을 살 때’라고 말하고선 ‘내년이 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앞뒤 따지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사업가의 허언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일류 국가의 국격(國格)은 대통령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일침했다.

    현대사 특강 강사진, 역시나…조갑제·이영훈씨는 제외

    서울시교육청이 25일 현대사 특강에 나설 강사 145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애초 강사 명단에 포함됐으나 편향성 논란이 거셌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제외됐지만, 보수·우익 인사 일색인 데다 전문성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 11월26일자 서울신문 11면
     

    확정된 명단에는 교과서포럼 상임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소설가 복거일씨, 유석춘 연세대 교수 등 극우·보수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강사진 중 80여명이 극우 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진보 성향의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국악전공자, 성교육상담 전문가, 입양기관 소장, 한의사, 피부과 의사, 어린이집 원장, 교통지도 경찰 등 직책과 경력만으로는 역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 있다.

    언론들은 <역사특강 명단 발표 보수·우익인사 일색…’편향된 교육’ 우려>(경향 4면) <서울교육청 ‘역사특강’ 조갑제·이영훈씨 제외>(한겨레 12면) <우편향 강사 선정 이유 있었네>(서울 10면) <<역사특강 강사진 역시나…>(한국 11면) 등의 기사를 통해 ‘우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11월26일자 서울신문 사설
     

    특히 서울신문은 사설 <우편향 현대사 특강 문제있다>에서 "좌편향 근·현대사를 바로잡는다더니 이제는 우편향 현대사 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며 "건전하고 보편타당한 상식과 가치관에 입각해 역사를 쓰고, 평가하고, 가르쳐야지 특정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은 또 "이번 특강은 ‘고교생의 건전한 가치관,바른 국가관 및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보다는 역사교과서 수정작업부터 제대로 마무리짓는 것이 신중하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헌법불합치 결정 의외…재판관 다양하게 구성해야"

    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재판관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 11월26일자 경향신문 31면
     

    강경근 숭실대 헌법학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 31면에 게재한 시론 <헌법재판관 다양한 구성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심판 사건의 결과"를 지적하며 "지난 13일, 헌법재판관들의 민주주의와 재산권 그리고 경제와 생존권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7대 2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은 위헌, 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 두 명의 재판관만이 종합부동산세의 사회정의적 성격, 가구별 합산과세제도의 조세정책적 결정, 부담의 실질적 공평성,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을 들어 합헌이라 한 데 대해 놀라워했다.

    강 교수는 "이 사건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제 민주화’의 가치로 제한한 사례"라며 " 개인의 사상, 언론 등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과 달리 이러한 경제 관련 법률은 그것이 합헌이든 위헌이라 평가되든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결정은 헌법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인식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그렇지 못했고, "심지어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재판관만 합헌 의견을 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보다 더 우려할 만한 것으로서 ‘헌법 도그마틱(일종의 규범의 공식)으로의 도피’ 현상이 있었음을 들고 싶다"며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필요성이 그 헌법이론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압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듯이 한 사회의 기본 규범인 헌법 역시 그 다양성을 일관된 가치체계로 풀어간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이번 종부세 결정을 통해서 본 바로는 헌재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으로 이를 충원하는 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문들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만2000명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신문기사 포털 제공 때 광고도 직접 싣는다

    한국신문협회가 12월 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뉴스 기사 자체에 광고를 삽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광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조선 중앙 동아 등이 보도했다.

       
    ▲ 11월26일자 동아일보 2면
     

    보도에 따르면, ‘기사 내 광고’는 협회 소속 신문사·뉴스통신사들이 자사 기사에 직접 광고를 붙여, 네티즌들이 해당 신문사 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동일한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사 내 광고’는 △신문 읽기 캠페인 △불우이웃 돕기 △헌혈 캠페인 등 공익적 내용으로 시작해 앞으로 일반 광고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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