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예산안, 지자체 재정파탄 예고
        2008년 11월 21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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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복지예산이 9%가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9%나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정책과 부자 위주의 정부정책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의구심을 던져주었다. 실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가 의무적 지출해야 하는 복지예산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은 1조 원으로, 증가율이 고작 1.6%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도 추가 지출 확대분 10조 원 중 8조 원이 SOC 등 경제분야 지출 예산으로 채워져 있고, 복지분야 지출 증가는 애초 지원 대상자를 과소 추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수정하는 것에 따른 예산 증가분 등 1조 원 정도에 불과했다.

    복지비 실증가율 1.6% 불과

    정부의 ‘복지말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특히 지방이다. 진보신당은 20일, “지방교부세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 분석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내 복지대란과 지자체 재정위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분야의 38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부담은 2008년 4조 9,007억 원에서 2012년 8조 7,478억 원으로 3조 8,471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증가는 2008년 29조 3,687억 원에서 2012년 32조 7,397억 원으로 3조 3,710억 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전부 투입하고도 4,761억 원이나 부족한 셈”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금액이 국고보조사업조차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2.8%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을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15% 늘고, 교부세는 겨우 2.8% 늘어

    진보신당은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때문”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상의 지방교부세 증가율 2.8%는 감세안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 나와 있는 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 7.9%에 비해 5.1%나 대폭 줄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10년, 2012년은 지방교부세가 지방비 부담에 비해 11,052억 원과 15,512억 원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감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0년은 지방교부세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며, 2012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확대가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4년간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8,822억 원과 4,177억 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나머지 광역시의 경우에도 많게는 1,372억 원(부산), 적게는 266억 원(울산)의 자체재원을 추가로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당수 자치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낮은 반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요가 많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장애 등 지방 부담 폐지해야

    또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경우, 4년간 지방교부세 증가 총액 27,559억 원 중 55%인 15,103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고,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방세 수입에 비해 최소 1.17배(경남)에서 최대 3.46배(전남)나 많은 등 재정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지 비중은 막대해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신당은 “복지대란과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혜택이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정부의 감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인상과 지자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 확대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은 국가책임제로 지방비 부담 폐지 △사회복지 목적세와 사회복지 교부금 도입을 통한 복지재정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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