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헌재 종부세 판결, 합헌성도 확인된 것"
        2008년 11월 20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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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 현행 1~3%의 종부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장기주택보유에 대한 기준을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는 20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헌재결정은 종부세의 합헌성도 확인된 것으로 조세부담 형평성 유지 등 취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토지ㆍ주택공공성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판결은 종부세 합헌성도 확인된 것이나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정방향은 사실상 무력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과표구간 현행 100억 원 상한선→30억 원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장기보유는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로, 과표구간은 현행 100억 원의 상한선을 30억 원으로 현실화해 헌재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부세 골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 의원은 "헌법 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종부세의 세율인하를 논의하는 등 헌재 판결취지를 넘어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당정이 마음대로 종부세를 난도질하여 실질적으로 종부세 폐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로 피해를 받아온 국민들이 이번 헌재의 결정과 거액의 환급금까지 내놔야 하는 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방향을 설명했다.

    헌재, 양도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결

    더불어 이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문을 보면 종부세에 관해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는 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모순이 아니라고 결정해 그간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한편 토지에 대해서도 인구에 비해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정리해 공동체적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무엇보다 종부세는 재산세 세액을 공제해 산출하므로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일부에서 재산세-종부세 통합논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로 종부세 도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로 평가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보유목적, 취득동기, 보유기간을 고려해 투기목적없이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며 인별합산과세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을 하향조정했다.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가 ‘장기보유’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액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세대별 합산과세 폐지에 따라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담의 상한제도도 폐지했다.

    다만 장기보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엔 주택분 종부세액의 20%를,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엔 50%를 세액공제한다고 정했다.

    <이정희 의원 종부세 개정안의 세율 및 세액>

    현행 세율

    현행

    개정안

      

    과표구간 (공시가격)

    과표구간 (공시가격)

    1%

    3억 (6~9억)

    3억 (6~9억)

    1.5%

    3~14억 (9~20억)

    3~9억 (9~15억)

    2%

    14~94억 (20~100억)

    9~24억 (15~30억)

    3%

    94억 초과 (100억 초과)

    24억초과 (30억 초과)

     

    한나라, 보유기간 5~8년 검토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과세기준은 6억 원으로 하되 단독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 △과세요율은 0.5~1%보다 소폭 상향 조정 △보유기간은 5~8년 등이다. 현행기준보다 크케 후퇴한 것이다.

    민주, 보유기준 10년 또는 8년 검토

    민주당은 과세요율과 과세기준을 각각 1~3%, 6억 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준은 10년 또는 8년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한 토지ㆍ주택공공성 네트워크는 기존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모임, 주거복지연대모임 등에 참여하던 주거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결성됐으며 공동사무국은 주거연합과 환경정의, 참여연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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