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법, 속히 개정하라"
        2008년 11월 19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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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정당 및 여성계, 시민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피해를 만들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면(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호주제 폐지 이후, 지난 1월부터 새로 도입된 목적별 증명서들은 혼인, 이혼, 양부모, 입양, 파양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증명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재방식은 제도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재 때문”이라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숙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장은 “2006년 이혼 뒤, 새로 바뀐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이혼 사실이 그대로 나와 있다”며 “미성년 자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생활이 증명부를 통해 드러나고, 또 증명부가 남발되고,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사생활 침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혈통중심의 가족문화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은 지난 3일, 각 증명서의 명칭을 바꾸고, 용도를 나누어 발급목적과 공개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혼인, 이혼 등을 막론하고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법사위에서 상정 및 논의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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