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강남성모병원 농성장 강제 철거
    By mywank
        2008년 11월 17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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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법원이 강남성모병원 비정규 해고노동자들(대표 이영미)의 농성장을 강제철거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병원 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점유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장에 있던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달관 2명이 사전통보 없이 이날 오후 4시 40분 경 용역업체 직원 20명과 함께 농성장에 나타나, 병원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조합원들과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본관 앞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있는용역업체 직원들 (사진=강남성모병원 조합원)
     

    한편, 같은 시각 병원 본관 1층에 마련된 로비농성장에는 병원 보안업체 직원, 인사팀 직원들 60여명이 나타나 농성장에 있던 선전물들을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법원의 가처분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로비농성장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법원에서 강제철거 집행을 진행하는 틈을 노려, 병원 측에서 구사대들을 동원해, 로비농성장을 또 다시 침탈했다”며 “법원이 강제철거한 천막농성장도 보건의료노조 소유물이므로 가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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