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지성과 미모' 나경원 왜 이러나?
        2008년 11월 17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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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독죄 신설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향한 인터넷 댓글에 대한 대처방법은?

    정답은 ‘안보이게 가린다’이다. 나 의원의 미니홈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 의원은 주말 일제히 야당의 논평을 이끌어내며 매를 맞아 정치권에선 잠잠해졌지만 ‘농담도 못하냐’는 나 의원측의 답변에 더욱 분노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표현을 빌려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나 의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녀의 미니홈피는 이번 여교사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 나경원 의원 미니홈피

    17일 오후 3시 기준 나 의원의 미니홈피 방문자는 2,400명을 넘어섰고 방문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인 페이머스는 급상승했다는 표시와 함께 8만9774을 나타낸다. 페이머스는 미니홈피를 10번 열때마다 1만큼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 의원의 미니홈피 방문자 폭주를 짐작게하고도 남는다. 하루평균 3~5개가 평균이던 방명록의 댓글도 크게 늘어 16일부터 17일 오후 3시께까지 30건을 넘어섰다.

    방명록의 글 대부분은 나 의원의 지지자라고 소개한 조모씨의 "비하발언은 단순한 농담이었다"의 글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나 의원 발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비판글들은 미니홈피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명록 글을 삭제할 거라면 방명록을 닫으라는"항의성 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니홈피 관리자들이 접속자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놓고 있어 찾아볼 수가 없다.

    나 의원실 "인격모독삭제한게 아니라 가렸을 뿐"

    나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왜 방명록 글을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삭제한 것은 아니고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글을 쓴 사람과 나 의원만 볼 수 있도록 ‘비밀로 하기’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홈피 방문자 폭주에 비해 비판글이 자취를 감춘 것은 이렇게 ‘듣기싫거나, 보니 싫은 말은 안듣고, 안보도록’ 처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나 의원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인격모독을 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처벌대상이 된다.

    나 의원의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라는 저급한 발언에도  국민들은 침묵해야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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