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쌀직불금개정안 등 발의
        2008년 11월 14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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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4일 "쌀직불금은 경작자에게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쌀소득등의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의 개정안에는 14일 현재 한나라당 강석호, 성윤환,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김성순,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송영길, 이강래, 이낙연, 최규성, 최철국 의원, 자유선진당에선 김낙성, 이용희, 이진삼 의원이,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이윤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등 여야의원 26명이 찬성한다며 공동발의란에 이름을 올렸다.

    관외 경작자 수령요건 엄격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경작자와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 강남주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농지에서 일년에 2~3차례 방문하고 직불금을 가로채는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외 경작자가 농사를 짓는 경우엔 수령요건을 직불금 수령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법률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실경작자로 확인 받을 것과 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벼를 수확해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것, 벼농사를 하기 위해 본인이 비료와 농약을 구해한 사실을 입증할 것, 대상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5명으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받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해 3년마다 변경토록 했으며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처벌조항을 신설했으며 부당하게 신청한 직불금은 환수해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명문화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잠자고…

    농지법도 현재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쌀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도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토록 했다.

    강 의원은 "쌀직불금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화 정책 속에 희생당한 채, 생산비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부채더미에서 씨름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라며 "그런데 이 소중한 지원금을 비경작자, 부재지주, 농지투기꾼들이 가로채온 것"이라고 쌀직불금 문제를 상기시켰다.

    이어 강 의원은 "직불금은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권을 갖고 쌀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지난달 29일 합의해 특위위원 18명을 확정한 쌀직불금국정조사특위는 보름이 넘은 14일 현재까지도 정부부처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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