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유세 청원운동 할 것"
        2008년 11월 14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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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심상정,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단과 당직자들은 1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부과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조삼모사’식 판결로 종부세를 식물세금을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불평등 개혁을 위해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다”며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부동산 부유세 도입 청원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정부와 헌재, 국회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를 바꾸는 국민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운동의 시기와 방식 등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뒤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노회찬-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1% 부자 감세에 혈안인 정부 여당에겐 더 좋을 수 없는 맞춤형 판결인 반면, 헌재만이라도 99%의 편에 서길 바랐던 국민들에겐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판결과 정부여당의 감세안이 한몸이되면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 최악의 결과

    진보신당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애초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형성된 종부세에 대한 논란과 관심을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보완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각(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단일세율이나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은 국민 요구에 한참 미달하며 주장의 저의도 의심스럽다”며 “집값 거품으로 빚어진 미국발 경제위기,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거품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조절이라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보다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부유세’는 토지와 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빠짐없이 합산 과세하는 세제로, 이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동시에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헌재판결에도 문제될 게 없다”며 부동산 부유세를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나아가 부동산 부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은 현행 종부세를 기본으로 하여 보완, 강화해야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 증여세 감세안은 즉각 철회되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편법, 불법 증여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 중 거래세 감소분 우선 보전은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만 사용함으로써 ‘균형발전세’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종부세 유명무실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지방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판결이며, 이 정권이 부자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로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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