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노무현 종부세 대못 뽑았다"
        2008년 11월 14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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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주택자 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대다수 신문들은 ‘껍데기 종부세’, ‘이빨 빠진 호랑이’, 사실상 ‘사망 선고’ 등으로 이를 표현했다. 이 가운데 보수신문들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못’이란 표현을 동원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종부세, 껍데기만 남았다>
    국민일보 <‘껍데기 종부세’>
    동아일보 <"종부세, 가구별로 합산 과세 위헌 장기보유 1주택 부과 헌법불합치">
    서울신문 <종부세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세계일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제 위헌 ‘1주택 장기보유’ 헌법불합치>
    조선일보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
    한겨레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
    한국일보 <종부세 사실상 ‘사망 선고’>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선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고 납부자도 세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145㎡형(공시가격 8억5600만 원) 주택 한 채를 남편 이름으로 소유한 가정이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파크뷰 178㎡형(〃 14억 원) 한 채를 부인 이름으로 보유한 경우 지난해에는 세대별 합산과세여서 ‘1800여만 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세계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문정동 래미안은 공시가격이 낮아 면제되고, 개인별 과세여서 부인 명의의 분당 파크뷰 종부세만 내게 돼 이 가정은 앞으로 ‘350여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 11월4일자 세계일보 4면
     

    위헌 결정 내린 재판관들도 혜택

    국민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종부세 환급 및 면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인 목영준 재판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덕을 보게 됐다.

    김희옥 재판관도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분의 절반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이날 세대별 합산 등 2가지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김종대 재판관과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적은 조대현 재판관 2명뿐이라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보도했다.

       
      ▲ 11월4일자 국민일보 4면
     

    조·중·동, 종부세 폐지론에 힘 싣기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저항과 함께 제기된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법 시행 3년11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 11월4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사설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에서도 "원래 종부세는 탄생부터 잘못된 운명이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전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2005년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과 ‘6억원 초과’로 확대하면서 완전히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됐다. 종부세는 사실상 지난 정권의 이념적 도구였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65.3%나 늘어날 만큼 담세 능력을 초과한 세금 폭탄이었다. 노 정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근사한 포장을 씌웠지만, 그 아래에는 상위 2%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깔려 있었다. 종부세는 반시장적 코드가 낳은 기형적 산물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여권은 "차제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한 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현실에 맞게 단일세율이나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서둘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은 났지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종부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종부세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 세율 구조만 해도 그렇다. 소득세는 세율 8~35%로 최고 세율이 최저 세율의 4.4배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율은 0.15~3%로 차이가 20배나 난다. 세상에 이런 누진세는 없다. 영국 주택보유세는 최고 세율이 최저 세율의 3배 수준이다. 오히려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재산세는 단일세율로 걷는 게 바람직하다"고까지 충고했다. …"

    이렇게 고가 주택을 ‘차별’하는 데 따른 소득 재분배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종부세는 "국민 일부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무슨 스트레스 풀듯 처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세금일 뿐"이라며 "정부가 밝힌 대로 장기적으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헌재 결국 ‘강부자’ 편이었나"

    대다수 신문들이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반면(한국일보 사설 <종부세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서울신문 사설 <헌재 취지 맞게 종부세 개편 서둘러라>, 사설 <종부세, 헌법에 맞게 뜯어고쳐라>, 세계일보 사설 <헌재,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 동아일보 사설 <종부세법, 헌재결정 따라 국회가 신속 개정해야>) 한겨레와 경향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 11월4일자 한겨레 1면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겨레다. 한겨레는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뽑고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간 증여로 종부세 종부세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1가구 1주택 납부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구별 합산 기준 종부세 납세자들은 이미 냈던 세금까지 일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또 이 기사에서 "헌재 결정에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까지 그대로 추진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시행 4년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향, 결국 강만수 말한대로?

    경향신문은 3면 <결국 ‘강만수’ 말한대로…’헌재 접촉’ 논란 증폭>이란 기사에서 "헌재가 ‘가구별 합산 과세’ ‘주거목적 1주택 과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제정 4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전하고, "’가구별 합산’ 등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측은 적중했다"고 지적했다.

       
      ▲ 11월4일자 경향신문 3면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절반 가까이는 강만수 장관이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경향신문이 같은 면에서 전한 <재정부 직원 절반 "장관, 발언 책임져야"> 기사에 따르면 재정부 직원의 47%가 헌재 접촉 관련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순한 말 실수로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응답은 46%였다.

    경향신문은 "강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면서 ‘장관의 정책 수립 및 업무수행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60점 이하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공무원노조 기획재정부지부가 지난 12~13일 재정부 직원을 상대로 e메일 설문을 벌인 결과이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 55명, 5급 이상 26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재정부는 직원들에게 참여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공정방송’ 로고 노출 시위

    여권에서 이른바 ‘YTN 사태’를 사내 갈등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보수신문들 역시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12면 <‘자막 방송사고’ 내며 다투는 YTN노사> 기사에서 "13일 오전 9시쯤부터 케이블TV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 화면의 오른쪽 상단 YTN 로고 아래에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공정방송’ 네 글자가 24분 동안 뜨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11월4일자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YTN 노조와 경영진의 발언을 함께 기사에 썼지만, 노조가 왜 구본홍 사장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벌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없었다.

    한국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특별회견을 2개 면을 털어 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준희 한국일보 편집국장과의 이 인터뷰에서 현 남북상황을 우려하며 이명박정부를 향해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중단시켜야 하며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1월4일자 한국일보 5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조언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중국이나 베트남 대하듯 하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 없으나 그렇다고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이 어떻게 된다고 (북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며 김 위원장이 있는 게 군부 독재가 들어서는 것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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