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유세가 정답이다”
        2008년 11월 13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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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관련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면 “종부세 전체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손기영 기자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세대별 합산문제는 정책판단 범주의 문제이며,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회피를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명의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감세안을 철회해야 하며, 엄격한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편법, 불법 증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

    아울러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 전체에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종부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전면 개정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도 “세대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도입취지와 또 다른 조세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토지와 주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적 재화로, 한정된 국토 여건상 불필요한 주택 보유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대별 합산문제와 관련해 “주택이 세대의 생활공간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택 보유 단위는 개인이 아닌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에 대한 투지 억제책과 관련해,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모두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예외 없는 과세에 대한 위헌판결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고 3억 조금 넘는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일 큰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

    이어 “1주택 장기보유자 위헌 판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우리나라 고위 관료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420억 원의 재산 중 13억의 토지와 31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왔는데, 헌재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 장관인 강만수 장관도 종부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는데, 위법 시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4번씩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했던 게 이유가 없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판결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진보신당은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에 대해 따로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 토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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